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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권익침해·명예훼손 땐 대약회장 불신임

  • 강신국
  • 2012-06-28 06:44:54
  • 요약
  • 정관개정특위, 회장 불신임제 도입안 확정…대의원이 의결

대한약사회장 불신임을 위한 3대 귀책사유가 확정됐다. 그러나 불신임안 발의주체 결정은 차기 회의로 연기됐다.

대한약사회 정관 및 규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한석원)는 26일 2차 회의를 열고 대약 회장 불신임제 도입 방안 등 제1차 회의에서 선정된 중점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정관특위는 회장 불신임이 가능한 경우를 ▲약사면허 취소가 확정된 때 다만, 회무수행 과정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했고 ▲회원의 중대한 권익 침해 ▲약사회 명예를 현저히 훼손했을 경우 등으로 한정해 회장 불신임에 대한 요건을 강화했다.

정관특위는 불신임 의결의 경우 시간, 비용, 회무공백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회원이 의결하는 방안보다 대의원이 의결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당초 정관특위는 제적 대의원 3분 1의 발의로 대약 회장 불신안을 발의할 수 있는 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했지만 불신임안의 발의주체, 의결정족수 등은 회원직선제로 선출된 회장임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정관특위는 그동안 해석의 논란이 있었던 위임의 의결권 인정여부 등에 관해서는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회의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를 고려해 총회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고 의사정족수에 포함시키되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근거를 마련, 위임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도록 했다.

아울러 정관특위는 임원사직 효력시점을 회장·감사의 경우 사무처를 경유해 총회의장에게, 부회장·상임이사 및 이사의 사직은 사무처를 경유, 회장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시점을 규정했다.

정관특위는 부담금 징수 서면 결의 등은 토론을 통해 이해와 설득이 필요한 만큼 서면결의가 불합리하지만 시급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이 있는 만큼 서면결의의 필요성도 있다고 보고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해 그 범위를 최소화 하도록 했다.

1차 회의에서 중점과제로 선정됐던 회장유고로 대의원 총회에서 보선하는 경우 선출시기 및 절차, 상임이사회 의결정족수 조정, 약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회원 징계강화 및 윤리위원회 구성 등은 차기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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