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의사들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일반약 안돼"
- 이혜경
- 2012-06-30 06: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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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알 점안제 0.18%·0.3%' 동시분류에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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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과의사회(회장 박우형)는 29일 안과학회 소속 강북삼성병원 최철영(성균관의대 안과학) 교수를 초청, ' 히알레인' 점안제 동시분류 변경안에 대해 반박 의견을 청취했다.
최 교수는 "현재 식약청 재분류안 이의신청 기간"이라며 "안과학회, 의사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통보했으나, (중앙약심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급피임약 논란에 가려져 출시 6개월도 되지 않아 부작용 건수가 부족한 0.18% 점안제나 논의되지 않았던 0.3% 점안제가 동시분류 품목에 포함되면 안된다는 것이다.
식약청은 지난 6월 7일 재분류안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8월 이미 동시분류된 품목인 히알루론산나트륨 0.1%점안액과 함께 0.18%·0.3% 점안제를 추가 지정했다.
이에 대해 최 교 수는 그동안 제시된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부작용 이외 식약청 발표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동시분류 품목 등 허가사항 조정안과 관련, 최 교수는 "일반의약품 설명 부분에서 '눈에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기재돼 있다"며 "일반적으로 피부 등 노출 부위가 감염되면 판단하기 쉽지만 눈의 감염은 쉽게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무혈관 조직인 각막의 경우, 감염을 느끼지 못하는 12~24시간 이내 녹아내리면서 실명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환자의 판단에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라 볼 수 있다"며 "의약선진외국 조차 일반약 정의가 상이한데 국내 의약품 분류 세부기준은 일괄 적용했다"면서 비합리성을 주장했다.

이재범(연세플러스안과) 안과의사회 학술부회장은 "동시분류의 경우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됐는데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다시 분류 체계를 논의할 수 있는게 장점"이라며 "환자가 일반약과 전문약의 포장을 구별하지 못하고 사용할 경우, 어떤 의약품에서 부작용이 발생했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안약의 경우 공통분류 및 일반약에 따른 정확한 포장에 대한 명기가 없기 때문에 일주일 혹은 소포장의 명기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한편 안과학회와 안과의사회에서 주장하는 히알루론산나트륨 0.1%의 부작용은 ▲점안제 성분 중 포함된 완충제 대한 우려 ▲각막상처 회복 지연 등이며, 0.18% 점안제는 ▲각막의 석회화 ▲각막의 부종이며, 0.3% 점안제의 경우 ▲중증의 적응증 ▲히알루론산나트륨 농도에 따른 약제 특성 등이 있다.
한편 안과의사회는 다음주 초 식약청에 재분류와 관련, 청장 면담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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