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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고농도 '히아레인' 전문-일반 이중분류 반대"

  • 이혜경
  • 2012-06-14 12:16:30
  • 요약
  • 제5차 중앙약심 합의 사항 이행 촉구

대한안과의사회(회장 박우형)가 식약청이 발표한 히아레인 점안제 재분류 방침과 관련, 중앙약심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14일 입장을 발표했다.

의사회는 "제5차 중앙약심에서 0.1% 히아레인 제제의 오남용 우려로 이중분류라는 신중한 형태로 분류하기로 했다"며 "이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일반약으로 판매할 때는 전문약과 달리 소량 포장을 의무화, 단기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진행되는 의약품 재분류 방침에 따르면 부작용에 관해 상의조차 된 바가 없는 고농도 (0.18, 0.3%) 히아레인 제제까지 모두 이중분류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논의되면서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게 안과의사회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안과의사회는 지난해 합의했던 소량 포장을 이행하는 한편, 일회용 안약과 고농도 히아레인 제제는 이중분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과의사회는 지난해 7월 히알루론산(히아레인 0.1점안액) 제제의 일반의약품 전환을 막기 위해 안과의사회가 대국민 홍보 작업에 착수하면서 일간지 광고를 진행한바 있다.
안과의사회는 "안구 건조증은 증상으로 진단하는 질환이 아니다"라며 "자각 증상만으로 각막치료제인 히아레인 0.1% 을 마음껏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증상만 완화시켜고 오히려 질환을 악화 시킬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일정 기간 안약을 사용해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안과를 방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과의사회는 "처방전 없이 히아레인 0.1% 안약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대 1주일 이내 안약을 소진할 수 있는 정도의 분량인 1~2ml 정도의 안약제의 사용만 허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회용 안약은 사용 도중에 약제 자체의 감염의 우려 뿐 아니라 소량 포장으로 구분하더라고 실제적으로 환자들이 임의로 다량 구입하는 것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중분류에서는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과의사회는 "고농도(0.18%, 0.3%) 히아레인 제제를 각막치료제로 사용할 경우 히아레인산 나트늄 자체의 각막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주 성분을 제외한 다른 성분이 더 심각한 부작용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안과의사회는 "히아레인 제제의 일반약 판매를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만 정부가 이중분류를 반드시 시행하고자 한다면, 비교적 부작용이 적은 0.1% 히아레인 제제에만 국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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