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점안제 업체, 알콘 결막염 시장 공략
- 이탁순
- 2012-07-10 06:44: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작년말 특허소 승소후 본격 영업…대법원 판결 변수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한미약품, 한림제약, 태준제약, 삼천당제약 등 국내 대표 점안제 업체들은 최근 올로파타딘 성분의 점안제 시장에서 영업열기를 더하고 있다.
파타놀의 특허 유효기간은 2016년 5월. 하지만 한미약품이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국내 점안제 업체들이 앞다퉈 시장에 진출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특허법원이 한미약품에 손을 들어주면서 본격적인 영업·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9일 현재 올로파타딘 성분의 점안제는 오리지널을 포함해 19개 품목이 허가를 받았다.
작년에는 특허소송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지라 IMS기준으로 연매출 10억원 이상 제네릭 품목이 한림제약 '올로파놀'말고는 나오질 않았다.
반면 오리지널 파타놀은 48억원을, 파타데이도 51억원으로 약 100억원 가량의 매출로 결막염치료제 시장에서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특허법원 판결 이후 올 1분기에는 파타놀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에 비해 절반이 떨어진 반면 제네릭 품목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제네릭업체들에게도 아직 위험요소는 남아있다. 최종 대법원 판결이 잡혀있기 때문이다.
알콘 측은 특허법원 심판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로, 빠르면 이달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특허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의약품특허 한 전문가는 "국내 특허심판원에서 제네릭업체의 무효청구를 기각한데다 작년 미국에서는 오리지널업체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어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현재로선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4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5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6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7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8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9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10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