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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인력 허위신고한 요양기관 급여비 환수 착수

  • 최은택
  • 2012-07-19 12:25:52
  • 건보공단, 감사원 시정요구 이행…3곳엔 환수통보

건강보험공단이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력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요양기관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환수 절차에 착수했다.

감사원 시정요구 후속 조치 일환이다.

또 인력 허위신고를 차단하기 위해 심평원과 자료연계 프로그램 개발도 완료했다.

건강보험공단은 감사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대해 이 같이 조치했다.

19일 조치 내용을 보면, 건강보험공단은 보건의료인력을 허위 신고해 부당이득을 취한 51개 요양기관으로부터 급여비 14억여원을 징수하라는 감사원의 시정요구와 관련, 지난 5월 3곳에 먼저 환수액 결정문을 통보했다.

나머지 48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정산 중이다.

건강보험공단은 또 같은 방식으로 의료급여비 3억여원을 징수하도록 지자체장에 통보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심평원에서 정산이 완료하는 데로 환수에 나서기로 했다.

보건의료인력 허위신고 차단 장치도 마련했다.

건강보험공단은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심평원이 요양기관 인력현황 사실여부를 심사단계 전에 검증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력 등 요양기관 근무인력의 소속 사업장 명칭, 소재지, 자격취득·변동·상실, 보수수준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 심평원과 자료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공단은 현지조사 의뢰대상에서 누락됐다고 지적된 85개 요양기관을 복지부에 조사 의뢰했다.

또 요양기관 현지확인 업무와 조사결과를 부당하게 처리한 직원 3명에게는 '견책', 5명에게는 '주의' 조치하는 등 징계 처리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밖에 업무처리 소홀로 급여비를 징수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달까지 부당이득금 징수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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