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약 "복지부는 미뤄왔던 한약제제 구분 나서라"
- 정흥준
- 2024-06-06 18:50:3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성명..."정부 책임회피 그만해야"
- "한약사의 면허범위 외 행위는 국민건강 위협"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6일 구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한약사의 불법적인 약국 운영 행태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한약제제 외 일반약과 전문약 취급하는 약국 개설에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구약사회는 “한약사 개설약국에서 한약제제와 전혀 관련 없는 수천가지의 일반의약품을 취급 판매하고, 심지어 약사를 고용하거나 고용을 위장해 전문약을 처방 조제하는 것은 명백히 면허의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전문성이 결여된 약료 행위는 국민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구약사회는 “전문 보건의료인으로서 약사와 한약사는 서로 구분되는 직종으로 그 교육과정과 수료과목이 엄연히 다르고, 국가고시의 과목에도 많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약사가 약사 면허범위에 해당하는 직무를 행하는 것은 약사법과 복지부 행정명령에 위배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의 건강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는 약사 윤리 강령 피해회피원칙(Nonmaleficence), 환자의 이익이 우선시 되도록 하는 선행원칙(Beneficence)을 어기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각자 정해진 분야의 업무를 수행할 때 서로의 전문 직능이 법적으로 보호받고 존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구약사회는 “복지부는 한약제제 구분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 2000년 의약분업 실시 후 순차적으로 시행돼야 할 한방의약분업이 보건복지부에 의해 실행되지 않았고, 한약제제 구분이 20년 넘게 미뤄지고 있다”고 했다.
결국 이 같은 복지부의 책임회피와 업무상 배임의 결과로 국민건강이 위협받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구약사회는 “법적미비의 허점을 이용하는 한약사와 이에 대응하는 약사의 갈등으로 인해 수십 년 째 비용과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면서 “많은 약사들이 불법행위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복지부는 한의사협회 등 타 단체의 압력과 반대를 배제하고, 한약제제구분을 속히 시행해야 한다. 각 전문영역에 맞는 약만 취급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국민건강을 바르게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
금천구약 "약사 행세하는 한약사, 면허범위 지켜라"
2024-06-05 19:52:58
-
서울시약, 24개 분회와 금천 한약국 문제 공동대응
2024-06-05 09:50:46
-
강남구약 "한약사 면허범위 밖 행위로 소비자 우롱"
2024-06-04 14:40:55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2"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3[기자의 눈] 절치부심 K-바이오의 긍정적 시그널
- 4유통협회, 대웅 거점도매 연일 비판…“약사법 위반 소지”
- 5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6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7"진성적혈구증가증 치료, 이제는 장기 예후 논할 시점"
- 8[팜리쿠르트] 삼진제약·HLB·퍼슨 등 부문별 채용
- 9약사회 "실무능력 향상을"…근무약사 대상 특강
- 10약사회, 청년약사들과 타운홀 미팅...무슨 이야기 오갔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