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약 "복지부는 미뤄왔던 한약제제 구분 나서라"
- 정흥준
- 2024-06-06 18: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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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성명..."정부 책임회피 그만해야"
- "한약사의 면허범위 외 행위는 국민건강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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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구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한약사의 불법적인 약국 운영 행태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한약제제 외 일반약과 전문약 취급하는 약국 개설에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구약사회는 “한약사 개설약국에서 한약제제와 전혀 관련 없는 수천가지의 일반의약품을 취급 판매하고, 심지어 약사를 고용하거나 고용을 위장해 전문약을 처방 조제하는 것은 명백히 면허의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전문성이 결여된 약료 행위는 국민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구약사회는 “전문 보건의료인으로서 약사와 한약사는 서로 구분되는 직종으로 그 교육과정과 수료과목이 엄연히 다르고, 국가고시의 과목에도 많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약사가 약사 면허범위에 해당하는 직무를 행하는 것은 약사법과 복지부 행정명령에 위배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의 건강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는 약사 윤리 강령 피해회피원칙(Nonmaleficence), 환자의 이익이 우선시 되도록 하는 선행원칙(Beneficence)을 어기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각자 정해진 분야의 업무를 수행할 때 서로의 전문 직능이 법적으로 보호받고 존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구약사회는 “복지부는 한약제제 구분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 2000년 의약분업 실시 후 순차적으로 시행돼야 할 한방의약분업이 보건복지부에 의해 실행되지 않았고, 한약제제 구분이 20년 넘게 미뤄지고 있다”고 했다.
결국 이 같은 복지부의 책임회피와 업무상 배임의 결과로 국민건강이 위협받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구약사회는 “법적미비의 허점을 이용하는 한약사와 이에 대응하는 약사의 갈등으로 인해 수십 년 째 비용과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면서 “많은 약사들이 불법행위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복지부는 한의사협회 등 타 단체의 압력과 반대를 배제하고, 한약제제구분을 속히 시행해야 한다. 각 전문영역에 맞는 약만 취급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국민건강을 바르게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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