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조제환자 본인확인 예외...고시로 재행정 예고
- 강혜경
- 2024-06-10 21:20:2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종전 시행규칙에서 '고시'로 체계조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의 처방환자 본인확인 예외 등 사항이 고시로 전환됐다. 종전 시행규칙에서 고시로 체계조정이 이뤄진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예외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재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신분증명서 이외의본인 여부 확인 방법 등에 전자서명, 본인확인 서비스, 사회보장 전산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임산부의 본인확인 방법을 규정한 것과 ▲본인 여부 및 그 자격 확인에 관한 예외 사유를 규정한 것이다.
본인 여부 및 그 자격 확인에 관한 예외 사항은 종전과 크게 달라진 바는 없다.

지난달 복지부 관계자가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체계조정이 이뤄지며 조문 위치가 시행규칙에서 고시로 바뀌게 되는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가 이뤄진 셈이다. 당시 이 관계자는 "관련한 예외사항 등이 고시로 내려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재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조회를 거쳐 내달 7월 19일부터 시행,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
병원 본인확인 의무화…전자문서까지 증명서 확대
2024-05-28 12:21
-
병의원은 지금 신분증 전쟁중…'예외대상' 여전히 혼란
2024-05-23 11:23
-
"약국은 예외인데"...약사들은 왜 본인확인제 불만일까?
2024-05-21 18:45
-
"약국은 본인확인 예외"…현장 혼란에 약사회 대응 나서
2024-05-21 09:51
-
복지부, 병·의원 본인확인 의무화 석달간 처분 유예
2024-05-20 21:07
-
법제처 "약국도 본인확인 의무화"...잘못된 홍보물 빈축
2024-05-20 11:1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국내개발 44번째 신약 허가…레코플라본 안구건조증 점안액
- 2약사회 "비대면 플랫폼 조제 실패율 23% 주장은 사실 왜곡"
- 3건보료율 7.19% 동결...정부지원 증액·보험료 수입 고려
- 4자보 한방 첩약·약침, ‘모든 염좌’로 경상 심사 확대
- 5한국약제학회, 오는 18일 '2026 제제기술워크숍' 개최
- 6보고신약, 추석맞이 건강드링크 선물세트 특가 라이브 진행
- 7건보료율 동결에 건보노조 반발..."국고지원 20% 이행해야"
- 8의협, 장동혁 대표 면담…"군의관·공보의 복무단축 시급"
- 9동대문구약, 보건소와 복약·건강관리 강화 방안 논의
- 10성남시약, 연수교육 열고 직능 향상 도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