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본인확인 의무화…전자문서까지 증명서 확대
- 이정환
- 2024-05-28 12:21: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28일 공포 즉시 시행…응급환자는 본인 여부 확인 면제
- 병·의원, 환자 건보자격 건보공단 정보시스템서 확인해야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구체적으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첨부된 전자문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 증명서가 신분증명서로 추가된다. 요양기관과 가입자·피부양자 편의 제고가 목표로,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 건보법 시행규칙은 제5조 제3항 3호를 신설해 병·의원 본인확인 신분증명서 범위에 전자문서를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전자서명 첨부 문서나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증명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를 제시해도 병·의원 급여진료를 받을 수 있다.
건보법 시행규칙 '제7조의2(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도 신설했다. 병·의원이 가입자나 피부양자 본인 여부, 건보자격을 확인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했다.
다만 불가피하게 정보시스템으로 자격 확인이 불가능하면 건보공단 이사장이 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본인확인 의무가 면제되는 사유도 정했다. 응급환자 등 요양급여 실시가 지체되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 제출·확인 의무가 면제된다.
이 밖에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본인 여부, 자격 확인이 환자 진료에 심각한 불편이나 지장을 초래하는 부득이한 경우로서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 경우도 의무가 면제된다.
복지부는 "요양기관의 본인 여부, 건보자격 확인 의무 건보법 개정에 맞춰 신분증명서 범위에 전자서명 첨부 전자문서, 본인확인 증명서 등을 추가했다"며 "공단이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자격 확인을 하도록 해 본인 여부나 자격 확인에 관한 요양기관, 가입자, 피부양자 편의를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병의원은 지금 신분증 전쟁중…'예외대상' 여전히 혼란
2024-05-23 12:10:38
-
"약국은 예외인데"...약사들은 왜 본인확인제 불만일까?
2024-05-22 05:45:15
-
"약국은 본인확인 예외"…현장 혼란에 약사회 대응 나서
2024-05-21 09:51:45
-
법제처 "약국도 본인확인 의무화"...잘못된 홍보물 빈축
2024-05-20 12:07:11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1월 약가인하 4천품목 리스트 곧 사전 공개
- 2"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3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4오름, 1450억 CPS 투자 유치…"TPD 임상 가속"
- 5'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6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7임무 종료 위임형 제네릭 한국 철수…올메액트 허가 취하
- 8생존의 문제 '탈모'...급여 시급한 중증 원형탈모치료제
- 9'2천억 조달·해외 진출 고삐'...카티스템, 얼마나 팔렸나
- 10희귀약 '제이퍼카-빌베이' 약평위 문턱 넘은 비결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