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약국도 본인확인 의무화"...잘못된 홍보물 빈축
- 강신국
- 2024-05-20 11:12:1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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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제도 시행 됐지만 정부 홍보물에 현장은 혼선
- 약사들 "약국은 제외인데 계속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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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늘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정부부처 홍보 자료에 약국도 의무화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법제처가 정책홍보용으로 공개한 공개한 숏폼 자료 '지금 이법 꼭 알고 가세요'를 보면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자격도용이나 부정수급 등을 막기 위해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은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전 신분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돼 있다.

다만 본인확인 예외사유에 '처방약 조제 즉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가 포함돼 있어 약국은 본인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
건강보험 자격확인 의무화 시행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부정 사용한 금액을 환수한다.
아울러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병의원)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이에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은 "정부 홍보물은 물론 일간지 기사에도 약국도 해당이 되는 것으로 나와 혼란스러운게 사실"이라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약사들의 문의도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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