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기각...휴텍스제약, GMP 취소 집행정지 최종 승소
- 천승현
- 2024-06-18 15:49:5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법원, 집행정지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 본안소송 선고 후 30일까지 처분 유예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한국휴텍스제약이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 집행정지 사건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이 식약처의 상고를 기각했다. 휴텍스제약의 GMP 취소 처분은 본안소송 선고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지난 3월 서울고등법원은 “휴텍스제약에 내려진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은 8월31일까지 집행을 정지한다”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GMP 적합판정 취소 소송 본안 사건이 선고되고 30일이 지나면 선고일부터 30일이 경과했을 때까지 처분 집행을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휴텍스제약의 본안소송 선고일부터 30일까지 처분이 시행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식약처는 지난해 7월 휴텍스제약이 6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첨가제를 임의로 증량하거나 감량해 허가 사항과 다르게 제조하고, 제조기록서에는 허가사항과 동일하게 제조하는 것처럼 거짓 작성하는 등의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제조·판매중지를 명령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휴텍스제약에 해당 처분을 사전통지했고 청문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처분 방침을 결정했다.
휴텍스제약은 GMP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도 청구했다. 지난 2월 휴텍스제약의 집행정지 청구를 기각하면서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의 효력이 유지됐다. 휴텍스제약은 항고했고 지난 3월 2심 재판부의 인용 판결로 해당 처분의 시행이 보류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처방약에 종합감기약까지?"…암울한 약 배송 확대 시나리오
- 2같은 릭시아나 제네릭, 585원~1422원까지 천지차
- 3약대생이 꼽은 인턴십 희망 1위…국내는 한미, 외자는 화이자
- 4열흘간 9개 병원서 비대면 진료…우울증약 1800정 처방
- 5약사 5천명 광화문에 모일까?…약배송 저지 결집력 시험대
- 6서울 약사들, 중기부 항의 방문…중기부 "협의체서 논의를"
- 7비대면 전담약국 방지책 꺼내든 약사회…약국당 25건 제한
- 8수가 연구 멈춘 비대면진료...복지부 '30% 가산' 고심
- 9보령, 전문약 영업 물적분할…'보령파마솔루션' 내년 1월 출범
- 10직접 키운 통풍약, 골라 담은 비만약…JW중외의 신약 셈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