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첩약급여 싫다면 한방분업하자"…한의계 압박
- 강신국
- 2012-11-02 06:44: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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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처방 한약 약사조제권은 이미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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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2일 성명을 내고 "100처방 범위에서 한약조제약사의 조제가 제도화돼 있음에도 그 동안 일언반구도 없다가 보험급여 시범사업이 결정되자 약사의 조제행위를 문제 삼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한약조제 자격을 가진 약사의 첩약 급여를 반대하려면 한의협은 즉각 한방분업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이미 한약파동을 겪으면서 한방분업을 합의한 바 있다"면서 "이를 너무도 잘 아는 당사자가 분업에 대한 논의는 생략한 채 의료법과 약사법 운운하며 보험급여가 되는 첩약을 한약조제약사가 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언급했다.
또한 약사회는 "국민의 의료이용 확대와 보장성 강화라는 대명제에 부응하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제도를 수용하고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며 "첩약 급여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시작하지 않은 상황에서 약사를 배척하겠다는 구호가 먼저 나오는 것이 전문가의 자세 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제도 도입의 전후과정을 알면서도 이를 부정하고 오로지 한약조제 자격을 가진 약사의 첩약 급여만 문제를 삼는 것은 한방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은 무시하고 자신의 기득권만을 인정하겠다는 이기주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일부 한의계의 주장을 보면 보험급여는 오직 한의사의 몫이라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러한 폐쇄적인 이기주의는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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