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약사는 진단 못하니까 첩약 급여 불가능"
- 이혜경
- 2012-10-31 12: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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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이 배제된 상태서 보험적용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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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한약사들의 진단권을 인정했다는 한의사평회원협의회의 주장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 장동민 대변인은 "집행부가 찬성했다면, 젊은 한의사들 뿐 아니라 한의계 전체가 들고 일어설 문제"라고 딱 잘라 말했다.
1993년 한약분쟁 이후 초제(100처방)에 대한 한약사들의 조제가 허용됐지만, 약사법 62조16항 '진단을 목적으로 한 건강상담'까지 인정된 것은 아니다.
장동민 대변인은 "100처방 조제를 하는 약사들은 진단이 아닌, 환자가 원하는 약을 판매하는 것"이라며 "100처방 급여화에 한조시 약사가 슬그머니 숟가락을 얹어서 가려고 이슈화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00처방 급여화는 '치료행위가 이뤄졌을 경우'를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진단을 할 수 없는 약사가 판매하는 한약제제는 보험수가를 적용할 수 없다는게 한의협의 입장이다.
그는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급여를 적용 받지 않고 있지만,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진단 이후 나온 처방이기 때문에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며 "진단이 배제된 상태에서 보험적용은 불가능 하다는 것을 주장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결국 건정심 다수 의견으로 100처방 급여화가 의결됐지만, 약사법과 의료법을 이유로 약사들의100처방 급여화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장동민 대변인은 "한조시 약사가 100처방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한의사 자격을 취득해 진단을 해야 가능한 일"이라며 "결국 정부가 투여하는 2000억원의 재정은 고스란히 한의계의 몫이었다"고 언급했다.
한의협은 이 같은 주장을 시범사업 이전, 정부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강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천연물신약 비상대책위원회와 250여명의 한의사로 구성된 한의사평회원협의회가 건정심 의결 사항을 두고 "정부와 밀약한 집행부 퇴진"을 주장하면서 논의 전부터 진통을 겪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장동민 대변인은 "젊은 한의사들은 혹여라도 약사들에게 진단을 허용하게 될 까봐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며 "직능 자체의 성격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의사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대의원총회 의결을 무시하고 합의과정자체를 회원에게 비밀로 한 것은 회원을 기만한 행위라는게 평회원협의회의 주장이다.
평회원협의회 최인호 대변인은 "첩약 급여화는 한의계 사이에서도 찬·반이 오가는 의견인데, 약사와 한약사가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된다"며 "93년 한약분쟁을 겪으면서 입은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최인호 대변인은 "집행부는 협회관 점거 등 우리의 행동을 보고 누군가 조정을 해서 진흙탕을 만드려고 한다고 이야기 한다"며 "오해를 풀자고 하는데, (집행부) 주장을 말이 아닌 복지부 공문으로 확인 시켜 달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임시총회와 대의원총회가 열리면 더 명확해질 것"이라며 "현 집행부가 퇴진하고, 차기 집행부 보험팀에서 문제를 바로 잡길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8일부터 한의협회관을 점거하고 있는 평회원협의회는 내달 1일 회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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