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블리미드, 약값 반토막 내가며 급여 도전했지만…
- 김정주
- 2012-11-14 06: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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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세일진 약가협상 이견만 거듭…난항 끝 최종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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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재심의를 받아가면서 급여 진입 의욕을 보였지만, 자진인하 가격 이하로 요구하는 공단의 벽에 가로막힌 것이다.
13일 관련 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그간 레블이미드의 약가협상은 공단과 업체 간 협상 포인트가 엇갈려 협상 내내 공전을 거듭했다.
업체는 25mg 기준 1000만원이 넘는 이 약제를 7월부터 함량별 평균 52%를 자진인하 하고 일종의 변형된 '리펀드' 형식을 제안하면서까지 급여권에 진입하려 안간힘을 쓴 만큼 급평위 통과 당시 비급여가격인 509만7390원 수준으로 책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체가 제안한 변형된 '리펀드'란 실제 표시가격은 높게 유지하고 나머지 실제 가격과의 차액을 본인부담으로 하되, 업체가 환자에게 해당 액수만큼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페이벡'이나 '리스크쉐어링' 기전이 제도적으로 추가되지 않은 국내 약가협상 상황에서는 과도기적 기법이라 할 수 있다.
500만원대의 자진인하 가격이 세계 최저가였다는 점도 업체가 물러설 수 없는 이유였다.
그러나 공단은 업체가 급평위 단계부터 제안해왔던 변형된 리펀드 형식에 무게를 두지 않았다.
선정된 대체제를 놓고도 양 측의 의견은 또 다시 엇갈렸다.
공단이 레블리미드의 대체제로 보는 급여약은 한국얀센 벨케이드주사제로, 동일함량 기준 400만원 초반대이기 때문에 이 수준으로 책정되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업체 측은 벨케이드가 조혈모세포 이식 불가능 환자에 한해 1차 적용만 급여가 가능한 데다가 주사제와 정제의 복용 편의성 차이 등 다각적인 면에서 대체제로 비교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양 측은 극명하게 의견이 대치되는 상황에서 협상 마지막 날까지 400만원 후반대에서 500만원 초반대까지 협상에 진전을 봤지만 결국,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타결에 실패, 급여 진입이 좌초됐다.
본인부담상한제도란, 고액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에 따라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인 일정금액을 넘어서면 초과금액을 돌려주는 제도다. 소득수준별 하위 50%에는 200만원 상한, 중위 30%는 300만원, 상위 20%는 400만원 상한으로 설정돼 있다.
본인부담상한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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