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바스틴 급여 문턱서 좌초…레블리미드는 통과
- 김정주
- 2012-08-31 06: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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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평위, 상반된 결정…세엘진 제안 새 협상안 성사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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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 표적항암제로 환자들의 급여 요구가 거셌던 로슈 아바스틴(베바시주맙)이 경제성평가의 벽을 넘지 못하고 급여 문턱에서 또 다시 좌초됐다.
반면 올 상반기에 공급가를 52% 자진인하하면서 적극적으로 재도전에 나선 세엘진코리아의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레블리미드(레날리도마이드)는 급여적정 판정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30일 회의를 열고 아바스틴에는 재심의(보완 반려)를, 레블리미드에는 급여적정 결정을 내렸다. 
아바스틴은 말기 대장암 환자에 병용요법으로 사용돼 왔기 때문에 그간 경제성평가를 통해 비용효과성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이번 급평위에서도 고비가 있을 것으로 예견됐었다.
급평위는 아바스틴이 대체제가 없고 환자들의 급여 요구 등 급여화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로우 데이터' 등 경제성평가 제출 자료가 미흡해 급여여부 자체를 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추후 업체의 경제성평가 자료 보강이 이뤄지게 되면 재심의하기로 했다.
급여적정 판정을 받은 레블리미드는 업체 측에서 실제 표시가격은 대체제와 동일하게 하고, 나머지 실제가격과의 차액을 본인부담으로 하되, 업체가 환자에게 해당 액수만큼 되돌려주는 방식을 제안해 급평위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말기간암 표적항암제 넥사바는 본인부담을 100대 50으로 차별화해 협상이 타결된 바 있다.
글리벡의 경우 노바티스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환자가 처방전 또는 조제 영수증을 희귀질환센터에 제출하면 약값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업체가 원하는 표시가격을 사실상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런 방식은 제약사 입장에서는 '글로벌 프라이스' 정책(표시가격)을 고수하고, 보험자는 재정부담을 덜 수 있는 상호 '윈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항암제 등에 선택 가능한 협상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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