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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편의점 약판매 문제 속출땐 제도 폐지해야"

  • 강신국
  • 2012-11-15 09:00:25
  • 요약
  • 안전상비약 약국 외 판매에 논평…"시민단체와 모니터링 추진"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가 시작되자 대한약사회가 상비약 불법유통 등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며 제도 부작용이 속출하면 약국 외 판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약사회는 15일 논평을 내고 "제도의 실효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안전상비약 약국외 판매 제도를 폐지하고 약국 중심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체계를 지켜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시민단체와 협력해 안전상비약 판매 및 사용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면서 "그 결과를 반영해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일반 슈퍼의 무분별한 의약품 판매행위와 무자격업소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복지부 발표와 같이 지금까지 미온적으로 단속이 이뤄졌던 불법 행위들을 철저한 감시를 통해 근절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약사회는 "24시간 편의점의 안전상비약 관련 불법행위도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국민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제도가 국민의 건강에 위해요인이 되지 않도록 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철저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안전상비약은 구입자 판단으로 복용하는 의약품으로 편의점 근무자가 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대국민 교육사업,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국민을 위해 의약품안전사용 교육을 확대하고 동시에 국민의 불편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약국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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