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전국 의원 '주 5일, 40시간 근무' 돌입
- 이혜경
- 2012-11-15 21: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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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전국의사대표자회의 개최…근무환경 마련 투쟁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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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이 다음주부터 '주 5일, 40시간 근무'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날 전국의사대표자들은 많은 의료인들의 직면하고 있는 열악한 의료환경과 삶의 질적인 측면에 주목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이 주 40시간 근로를 기준하고 있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 대다수 근로자들이 주 5일 40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의료기관 종사자만 정부의 저수가 정책에 의해 주 6일 50시간 이상의 근무에 허덕이고 있다는게 의협 측의 입장이다.
의협은 "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 전임의들의 근무여건은 더욱 열악해 주 80시간(혹은 100시간)을 초과하는 살인적인 근무환경에 놓여있다"며 "보건복지부가 개선은 커녕 의료인의 주 40시간 근무와 토요일 휴진을 두고 의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의료인의 주 6일 50시간 이상의 근무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2차 회의에 모인 전국의사대표자들은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등 모든 직역과 지역을 망라, '주 5일, 40시간 근무 운동'을 추진하는 한편, 보건의료인들이 주5일 40시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적정수가를 보장하는 등 제반 관련제도를 보완하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자고 뜻을 모았다.
의협은 "대표자들이 정부가 가격결정권을 가지면서 각종 규제를 통해 의료기관의 경영활동을 통제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며 "이르면 이번주 진료지침을 배포한 이후, 다음주부터 적정진료를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보건의료인들의 주5일 40시간 근무환경을 마련하라. 현행 근로기준법이 주40시간 근로를 기준하고 있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 대다수 근로자들이 주5일 40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 종사자 역시 삶의 질을 보장받아야 하는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정부의 저수가 정책에 의해 주6일 50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대다수 선진국에서 내과계 기준 일 20명~40명 이내의 진료를 권고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저수가 정책으로 인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일 80명 이상의 많은 환자를 진료하지 않으면 경영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정형외과 일평균 97명, 이비인후과 일평균 97명, 내과 일평균 77명).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 한다는 것은 세밀하고 성실한 진료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동시에 잘못된 제도에 의해 보건의료인들의 삶의 질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병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전공의와 전임의들의 근무여건은 더욱 열악하여 주 80시간(혹은 100시간)을 초과하는 살인적인 근무여건에 놓여있다. 이에 전국의사대표자 일동은 국민의 건강권과 보건의료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책임을 지고 보건의료인들이 주5일 40시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적정수가를 보장하는 등 제반 관련제도를 보완하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자들인 의사들이 주5일 40시간 근무여건에 대한 보장을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여타 사업장과 달리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정부가 가격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사업주에게 가격결정권이 주어져 있지 않는데다가 각종 규제를 통해 의료기관의 경영활동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인 보건의료인들에게 적정한 수가를 지불할 책임을 갖고 있고 보건의료인들의 삶의 질을 보장할 책임을 갖고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에 전국의사대표자 일동은 정부측에 요청하는 제도의 보완이 이루어 질 때까지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등 전체 의사회원들에 주5일 40시간 근무 운동 동참을 펼칠 것이다. 2012. 11. 15 전국의사 대표자 일동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대표자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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