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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한약 100처방 약사 조제권은 법에서 보장"

  • 강신국
  • 2012-11-16 09:05:07
  • 요약
  • "한의계 치료용 첩약 급여 반대주장은 직능 이기주의"

치료용 첩약 보험급여 시범사업에 대해 한의계의 반대가 심화되자 약사회가 한의사들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한의계는 한약조제약사 및 한약사를 배제하기 위해 첩약 급여를 반대한다는 식의 국민을 협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시범사업을 위해 편성된 건강보험재정 2000억원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재원이 아니고 마치 자신들의 것인양 착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한약조제약사의 한약조제에 관한 규정은 약사법에 명시돼 있다"면서 "오늘날까지 일언반구도 없다가 보험급여가 결정되자 한약조제약사의 한약조제를 문제 삼는 행동은 한방의료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무시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인정하겠다는 이기주의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한방의약분업 실시가 잠정 유보된 상태에서 100처방 범위내에서 한약조제약사의 조제가 제도화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사가 환자를 진단해 한약을 조제한다고 거짓 주장을 유포하는 것이 보건의료전문가의 자세냐"고 따져 물었다.

약사회는 "국민건강 증진에 대한 한의계의 진실된 의지가 있다면 한방분업을 통해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한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장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진정성 있는 고찰도 없이 자신들의 이권 쟁취에만 급급해하는 한의계는 자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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