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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들 복지부 찾아 "첩약 급여 반대한다" 주장

  • 이혜경
  • 2012-11-14 12:30:31
  • 한의사비대위, 한의협서 첩약 급여화 대응권 위임받아

첩약 급여화, 천연물 신약 관련 대응 권한을 위임받은 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가 14일 보건복지부를 찾아 '절대 반대' 의사를 밝혔다.

복지부 기자실을 방문한 비대위 관계자는 '한약조제약사 참여 첩약 급여화 절대 반대'와 '식약청과 정부의 제약회사 챙기기 극에 달한 천연물신약'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설명했다.

그동안 천연물신약 대응을 맡아왔던 비대위는 지난 11일 한의협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 받았다.

권한 위임 후 첫 입장으로 비대위는 "한약조제약사가 참여한 첩약 급여화는 절대 반대한다"고 선언했다.

안재규 비대위원장은 "첩약 급여화 사업은 취지가 좋았더라도 한약조제약사, 한약사가 포함되면서 도리어 국민건강을 침해시킬 소지가 크다"며 "한의사들은 한약조제약사와 한약사가 참여하기로 한 이번 시범사업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천연물신약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주장해왔던 '천연물신약 정책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면서 식약청에 맞서 한약말살정책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청, 국회 앞 집회에 이어 후속 대책으로 비대위는 현재 청와대, 복지부, 식약청에 '레일라정' 건강보험급여 등재를 반대하는 항의 서한을 보낸 상태다.

항의 서한에 따르면 '레일라정'이나 기타 천연물신약은 신한약제제일 뿐이며, 양방건강보험급여에 등재해 양의사가 처방하는 것은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뒤흔드는 행위다.

비대위는 "현재 나온 7종의 천연물신약은 자료제출의약품으로 분류돼 천연물신약이 된 약들로써 형식적인 수준의 안전성, 유효성 심사는 이미 식약청 국감에서 이목희 의원이 지적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천연물신약은 한의사가 오래써왔다는 이유로 임상 1상, 2상을 면제한 것으로 절대 신약으로 급여 등재될 수 없다"며 "천연물신약의 급여 등재는 정부가 건강을 포기한 채 제약사의 건강만 챙겨주는 후안무치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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