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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정현철, '오제세 법안' 부당성 알리기 나서

  • 김지은
  • 2012-11-16 15:26:32
  • 요약
  • 지역 국회의원들 차례로 만나 약사회 입장 알려

광주시약사회장 선거 정현철 후보가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의약품 거래대금 결제기한 90일 의무화 추진과 관련,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나섰다.

정 후보는 지난 9일과 10일, 양일에 걸쳐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오제세 법안’의 부당성과 대한약사회 입장을 전달했다.

정 후보는 이번 방문에서 광주 지역 내 이용섭·장병완·강기정·임내현·김동철·박혜자 의원을 차례로 만났다.

이날 방문에서 정 후보는 "의약품 대금결제 방식은 약국별 처방조제에 따른 의약품 수급과 경영 상황에 따라 거래 당사자간 상호 협의하는 것이 공정거래에도 부합할 것"이라며 "의약품 결제기한을 3개월 이내로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시장경제체제에 반하는 행위"라고 입장을 전달했다.

정 후보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의원 중 일부는 "의약품 거래 과정에서 결제일을 법으로 명시하는 것은 명백하게 부당한 만큼 법안 자체의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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