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 청와대·국회에 '입찰 적격심사제' 도입 건의
- 가인호
- 2012-11-19 06:44: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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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기관에 건의문 제출, 부작용 많은 의약품 입찰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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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국공립병원 의약품 공개경쟁 입찰에서 1원 등 초저가 낙찰·공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적격심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건의문을 최근 청와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및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건의내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다.
국공립병원에 의약품 등을 공급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해당물품의 납품 이행 능력 및 대외적 신인도의 고려, 세부기준의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협회 관계자는 "1원 낙찰에 따른 보험의약품의 초저가 공급행위가 의약품 시장을 교란하고,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 중 하나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저가공급 행위는 입원환자와 외래환자 사이의 약값 부담 불형평성 발생, 보험의약품 가격 및 품질에 대한 국민 불신 초래, 안정적 의약품 공급 시스템의 차질 발생 등 국민과 산업계 모두에게 득보다 실을 더 많이 안기고 있어 조속히 개선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물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1원 낙찰’ 등 초저가 거래관행이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제약산업 발전의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 협회측의 설명이다.
한편 협회측은 국공립병원 의약품 공개경쟁 입찰에서 1원 등 상식 이하의 초저가로 낙찰 공급되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어 제약산업이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책임지는 필수 기간산업으로서의 역할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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