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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제, 1원낙찰 근절 유력한 해법

  • 이탁순
  • 2012-10-17 06:45:00
  • 복지부-제약계 공감대 형성…"초저가 낙찰 문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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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 미래포럼]보험약 1원 낙찰, 근본 해법은 없는가

국공립병원 의약품 입찰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최저가 낙찰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정부, 제약업계, 의약품 도매업계, 병원업계 모두가 최저가 낙찰에 문제있다는데 공감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는 그동안 제약업계가 요청해온 '적격심사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제도 마련에 한발짝 다가선 모습이다.

16일 제약협회에서 열린 '데일리팜 제 10차 제약산업 미래포럼 - 보험약 1원 낙찰, 근본 해법은 없는가' 토론회에서는 초저가 낙찰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소개돼 적격심사제 도입에 공감대가 높아졌다.

이날 나온 초저가 낙찰 근절방안으로는 ▲실거래가에 따른 약가인하에 낙찰결과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 ▲국공립병원 입찰에서 적격심사제 도입 ▲원내-원외코드 분리방안 ▲공장도출하가 이하 판매금지 조항 도입 ▲제약-도매-병원 간 공조체계 형성 등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1원 낙찰 문제 해결방안을 듣기 위해 많은 제약업계 관계자들이 포럼에 참석했다.
"복지부, 적격심사제 효과 분석 후 도입 검토하겠다"

이에 대해 정경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은 "일부 병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적격심사제와 (원애-원외)코드 분리 방안의 효과를 분석한 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그동안 팔짱만 끼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정부가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한 셈이다.

적격심사제 도입은 최근 국립암센터와 원자력병원에 도입돼 효과를 본 적이 있다. 지난 7월 열린 국립암센터 소요약 입찰에서는 적격심사제 도입으로 납품 도매업체의 기준을 강화하자 경쟁이 사라졌고, 이로 인한 투찰가격 인하도 자제됐다.

적격심사제란 정부가 초저가낙찰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1995년 도입된 제도로, 납품이행능력이 있는 입찰 참가업체만 선별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다. 조달청은 적격 심사 항목 배점기준으로 납품이행능력을 30점, 입찰가격을 70점으로 하고, 종합평점 85점 이상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있다.

정경실 과장은 "적격심사제도가 도입되면 1원으로 낙찰되는 사례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종합병원에서 수의계약보다 경쟁입찰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이 제도를 활용하면 초저가 낙찰을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경실 복지부 과장은 초저가 낙찰 문제를 적극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과장은 현행 도입기준과 어긋나는 부분도 있어 국립중앙의료원 등 먼저 적격심사제도를 도입한 병원에서 실제로 저가 낙찰이 없어졌는지를 분석하고 추후 관계기관과 협력해 보완해 나갈 생각이라고 전했다.

적격심사제도 도입은 제약업계에서도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날 주제발표한 장우순 제약협회 부장은 "제약기업 및 요양기관, 도매업소가 협의해서 적격심사제를 의무화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의료기관에서도 적격심사제도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용균 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은 "공공의료기관의 경쟁입찰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한다"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순으로 단계적으로 적격심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적격심사제와 더불어 원내-원외코드 분리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앞서 패널로 나온 박정관 의약품도매협회 부회장은 원내, 원외코드 분리와 성분명 입찰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초저가 낙찰의약품 약가인하 방안은 검토 더 필요하다"

정 과장은 그러나 박정일 변호사(로앤팜)가 제시한 약가인하 사후관리에 반영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 변호사는 "공개경쟁 입찰을 통한 실구입가격에 따른 가격조정을 국공립병원만 예외로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도 없거니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오히려 상한금액보다 낮은 구매액은 가중치를 둬서 약가인하 폭을 크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게 실거래가 상환제의 취지에 더 부합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각계 인사들은 국공립병원에서 초저가 낙찰이 문제가 있다고 공감했다.
이에 대해 정 과장은 "약가인하를 통한 조치는 가장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금년 4월 약가 일괄인하로 실거래가 조사를 통한 약가인하가 유예된 상태고, 앞으로 실거래가 상환제도,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복지부는 현행법을 고치기보다는 기존 작동되고 있는 제도를 통해서 초저가 낙찰 문제를 해결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패널로 나온 박성민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도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에서 초저가 낙찰을 제재하거나 방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며 "약사법을 통해 '구입가 미만' 도매상을 규제할 순 있겠지만 이 역시 한계는 존재한다"고 현행법을 통한 규제가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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