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춘, 병원약사 11대 공약 확정…텃밭 다지기
- 강신국
- 2012-11-21 06:12: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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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약사 제도 법제화·적정수가 보장 등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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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는 21일 전문약사 제도 법제화 등 11개 항목의 병원약사 공약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각 병원약제부에서 시행 중인 전문약사제도를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과 병원약제업무에 대한 적정 수가 보장과 임상약제업무에 대한 수가 신설도 약속했다.
박 후보는 또 병동 약제관리 및 복약지도 책임 관리 약사 배치 의무화와 별도의 병동약사 인력기준과 수가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병동약사 법제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 호부는 병원약사 인력 수급 개선과 인력기준 재정비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 후보는 "병원약사 공약을 반드시 지켜가겠다"며 "지금까지 약사회 임원으로서 병원약사회와 가졌던 유대감과 정책적 교감을 바탕으로 회장이 되면 병원약사회와 공동으로 TF팀을 구성하고 병원약사회 현안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박 후보는 "병원약사는 약사전문성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개국약국은 병원약국의 전문성을 활용 양질의 복약지도와 약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향후 활용범위를 높여나가는 것이 약사전문성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 전문약사제도 법적 인정 2. 병원약제업무에 대한 적정 수가 보장 및 수가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임상약제업무에 대한 수가 신설 - 현재 수가를 받고 있지만 수가가 낮은 것은 현실화 / 수가신설 모두 포괄 3. 병동약사제도 법제화 - 병동의 약제관리 및 복약지도 책임 관리 약사 배치 의무화 - 별도의 병동약사 인력기준과 수가 도입 4. 병원약사 인력 수급 개선 및 처우 개선 - 지방 병원 및 중소병원의 인력 수급 개선을 위한 처우 개선 노력 및 이를 위한 복지부 및 대한병원협회 등 관련단체와 협의 및 협조 요청 - 법정 인력 충원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복지부, 한국병원약사회와 공동 실시하고 법정 인력 미충원 병원에 대한 제제조치 등 복지부와 협의 - 최소한의 법정 인력 충원 준수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인력수급 상황을 수가에 반영해 인센티브 형태로 지급 5. 병원약사 법적 인력 기준 재정비 -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간에 ‘차등’이 아닌 의료기관 종별, 규모별 차이에 따른 합리적 인력 기준 재모색 -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최소 법적 인력 기준 현실화 6. 대한약사회와 병원약사회 보험팀의 유기적 결합 및 지원 - 복지부, 심평원, 국회 활동시 병원약사회 보험관련 사안 함께 반영 7. 대한약사회의 부작용모니터링 사업과 처방조제 오류개선 사업에 병원약사회가 자문위원, 운영위원으로 참가 8. 병원약사제도 개선에 대한 공동 국회토론회 개최 9. 약대6년제 시행에 따른 학생 실무실습교육의 원활한 실시를 위한 제반 지원 및 단체간 이견 조율 10. 임상실무실습 지도약사에 대한 겸임교수 인정 11. 병원약사회 학술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
박인춘 후보 병원약사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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