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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약사도 약대 외래교수 된다"…실습약국 모집

  • 강신국
  • 2012-11-21 10:30:26
  • 요약
  • 약사회, 신청후 실수실습 지도약사 자격 부여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약대생 실무실습 희망약국 접수를 받는다.

이는 지난 13일 한국약학교육협의회(대표 김대경)와의 '약국 실무실습 교육을 위한 MOU 체결'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약사회는 각 지부를 통해 ▲당해 연도 대한약사회 신상신고를 필한 약국개설자의 약국 ▲ 2인 이상의 약사가 근무하는 약국으로 실무실습 교육을 전담할 약사가 있는 약국 ▲교육이 가능한 시설과 공간을 갖춘 약국 등 실무실습 약국으로써의 자격기준을 갖춘 약국 중 실습교육 희망 약국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다만 실무실습 약국의 개설약사 또는 근무약사는 추후 실무실습교육관련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실무실습 지도약사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지역약사회를 통해 본회에 수집된 실무실습 약국 정보는 약대 요청 시 해당 학교에 제공될 예정이며, 실무실습 약국의 지도약사는 해당 약대로부터 외래교수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으로 위촉 받을 수 있다.

약사회는 오는 30일까지 약대생 실무실습 지도를 희망하는 약국의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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