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6-28 22:06:27 기준
  • 창고형
  • 검체검사
  • 하나제약
  • ai
  • 펙스클루 심판청구
  • 한약사
  • 품절
  • 마약퇴치운동본부
  • 안과
  • 한미약품

"혁신형 취지 살려야…리베이트 소급 안돼"

  • 가인호
  • 2012-12-13 06:44:58
  • 요약
  • 제약, '혁신형 기업 인증 취소 기준' 유연한 적용 필요

제약업계가 혁신형 인증 취소 기준과 관련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혁신형 인증기업 취소기준 고시를 앞두고 "인증 취소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는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혁신형 취소 결정 시 쌍벌제 시행 시점이 아닌 '인증 이후 불공정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기준'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내년초 고시 제정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인증 취소 기준 시점이다. 정부측은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 적발내역을 최소 기준의 중요한 잣대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특히 혁신형 인증이후 적발된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서는 '무조건 퇴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제약업계는 인증 취소를 판단하는 시점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리베이트 행위가 인증 취소의 중요한 판단기준이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퇴출의 주요 사유가 되는 리베이트 제공 시점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혁신형기업 인증의 당초 취지는 신약개발, 글로벌시장 진출을 장려해 궁극적으로 7대 제약강국으로 발돋움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선정한 혁신형 기업 선정 목표를 고려했을 때 인증취소기준도 당초 목적에 부합되도록, 혁신형 인증 이후 리베이트 행위가 제공됐는지 여부에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혁신형 인증 이전 불공정행위를 인증 취소의 판단기준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소급적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법률적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여기에 정부가 인증 취소를 결정할 때 경중을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증기준 자체가 신약개발, 해외시장 진출, cGMP 시설 보유 등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혁신기업 인증 기준 중에서 사회적 책임, 즉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해서는 10%정도 비중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인증 취소를 결정할 때 이에대한 검토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인증 취소 기준에 대해 정부와 제약사 간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며 "복지부가 업계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혁신형 기업 인증 취소 기준 마련과 관련 리베이트 적발건수, 과징금 규모, 리베이트 제공 시점 등과 관련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