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취지 살려야…리베이트 소급 안돼"
- 가인호
- 2012-12-13 06:44:5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제약, '혁신형 기업 인증 취소 기준' 유연한 적용 필요
- AD
- 6월 4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혁신형 취소 결정 시 쌍벌제 시행 시점이 아닌 '인증 이후 불공정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기준'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내년초 고시 제정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인증 취소 기준 시점이다. 정부측은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 적발내역을 최소 기준의 중요한 잣대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특히 혁신형 인증이후 적발된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서는 '무조건 퇴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제약업계는 인증 취소를 판단하는 시점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리베이트 행위가 인증 취소의 중요한 판단기준이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퇴출의 주요 사유가 되는 리베이트 제공 시점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혁신형기업 인증의 당초 취지는 신약개발, 글로벌시장 진출을 장려해 궁극적으로 7대 제약강국으로 발돋움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선정한 혁신형 기업 선정 목표를 고려했을 때 인증취소기준도 당초 목적에 부합되도록, 혁신형 인증 이후 리베이트 행위가 제공됐는지 여부에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혁신형 인증 이전 불공정행위를 인증 취소의 판단기준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소급적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법률적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여기에 정부가 인증 취소를 결정할 때 경중을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증기준 자체가 신약개발, 해외시장 진출, cGMP 시설 보유 등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혁신기업 인증 기준 중에서 사회적 책임, 즉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해서는 10%정도 비중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인증 취소를 결정할 때 이에대한 검토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인증 취소 기준에 대해 정부와 제약사 간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며 "복지부가 업계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혁신형 기업 인증 취소 기준 마련과 관련 리베이트 적발건수, 과징금 규모, 리베이트 제공 시점 등과 관련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
"혁신형제약 두번 실패 없다"…전사적 도전
2012-12-08 06:44
-
"혁신형 취소기준에 과징금 적용땐 상위사에 불리"
2012-10-15 06:4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년째 표류하던 소룩스-아리바이오 합병 재시동
- 2월 6000km 뛰는 대표, 일당백 15명…아진약품의 사람경영
- 3도매상과 한 건물 사용 '동물병원 전문약국', 면대 혐의 무죄
- 4편의점 안전상비약 공급액, 2023년 정점 후 2년째 하락세
- 5국세청, 사업자 대출 주택 취득 검증...의사 등 전문직 포함
- 6복지부, 25년 만의 건보 수가 구조 대수술…향후 계획은
- 7대상포진 백신 싱그릭스 선두 질주…매출 점유율 66%
- 8완제약 시장 '양극화·ETC 쏠림' 심화...상위사 존재감↑
- 9경기도약, 마그미약국→한걸음약국 변경...사업 본격화
- 10제미글로 제네릭 개발 본격화…제뉴원사이언스 임상 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