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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취소기준에 과징금 적용땐 상위사에 불리"

  • 최은택
  • 2012-10-15 06:44:52
  • 제약계 "R&D와 경영 분리"...리베이트 연계 최소화해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기준에 리베이트와 연계된 누적 과징금을 적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매출액이 큰 업체가 불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혁신형 인증 취소와 리베이트를 연계하더라도 기준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혁신형 인증사업은 제약산업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해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R&D와 경영을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14일 제약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조만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기준을 정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 적발내역을 퇴출과 연계시키기로 이미 방침을 정했다. 쌍벌제 이전 것은 일단 문제삼지 않겠다는 얘기다.

반면, 인증이후 발생된 행위에 대해서는 경중을 따지지 않고 퇴출한다.

취소기준은 적발건수와 벌금규모 등도 고려되지만 누적 과징금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현행 약사법령의 과징금 산정기준이 매출액과 연계돼 있어 상대적으로 매출규모가 큰 제약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똑같이 1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됐어도 매출액이 100억원이 기업과 1000억원인 기업의 과징금이 달라진다"면서 "복지부도 고민이 적지 않겠지만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종전에 검토했던 것처럼 리베이트 금액을 월평균 단위 등으로 환산해 점수화하거나 누적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제약업계는 리베이트와 퇴출을 연계시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최소한으로 적용되도록 기준을 엄격히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은 리베이트 근절보다는 R&D 활성화에 무게가 더 있기 때문에 퇴출기준도 연구개발 영역에 더 치중해서 마련돼야 한다는 것.

제약계 다른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연구개발과 경영을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 혁신형 평가에서 리베이트 관련 평가항목의 점수를 상대적으로 낮게 배정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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