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 급여 개선됐지만 개원의는 목마르다"
- 어윤호
- 2012-12-21 12: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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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원의협의회 "초음파도 급여 해달라"…복지부에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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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이번엔 개원의들이 급여 인정 검사기기 추가를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대한개원의협의회에 따르면 협회는 보건복지부에 현재 급여가 인정되는 골밀도검사기 DXA, QCT 장비 외 개원의들이 주로 사용하는 초음파기기도 급여 적용기기로 인정해 줄것을 요구, 지난 19일 의견서를 제출했다.
급여기준이 수정되더라도 인정되는 골밀도검사기가 추가되지 않으면 개원의들에게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이는 애초 지난 201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골다공증치료제 보장성이 확대될 당시에도 제기됐던 문제다.
당시 복지부는 골밀도검사상 T점수가 -2.5이하부터 급여를 인정하고 투여기간을 1년으로의 연장하는 급여확대 개정안을 2011년 10월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중심뼈의 DXA, QCT 장비에 의한 검사법인 경우로 한정, 초음파검사기 등의 급여기준은 되레 강화해 투여기간을 축소했다.
여기서 DXA 장비는 3000~4000만원대, QCT 장비는 가격이 수억원대에 이르기 때문에 1차의료기관인 개원가에서 구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즉 대부분의 개원의들이 초음파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초음파 타입의 골밀도 기계는 기계의 민감도를 감안해 현행처럼 T-score -3.0 이하에서 급여를 하되 그 기간 만은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 개원의협의회의 입장이다.
개원의협의회는 "1차의요기관인 의원에서 환자를 위해서는 절대 보유한 초음파 골밀도기기로는 검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전국에 있는 수많은 초음파타입의 골밀도기계가 완전히 사장되어 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개원가의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복지부가 1년전과 동일한 태도를 고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학회들의 의견이 개정안에 반영된 것은 기존에 문구 등이 애매해 1년 이후 약제 처방에 혼란이 있었던 것을 과학적 검사 수치 제시를 통해 해소하기 위함이었다"라며 "그러나 검사기기의 추가는 얘기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초음파기기의 골밀도 검사는 정확성과 타당성이 미약하다는 것이 의학적인 분석"이라며 "정부의 입장이 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7일 골다사학회 등 13개 유관학회의 요청에 따라 골다공증치료제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골다공증치료제 투여기간은 '최대 1년'에서 '1년'으로 수정되고 1년 후 급여인정 범위는 '골절이 있거나 스테로이드 등의 약제를 장기 투여하는 경우'에서 'T-score -2.5 이하(QCT 80mg/㎤ 이하)'로 수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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