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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약, T-Score 낮으면 사실상 급여제한 폐지

  • 최은택
  • 2012-12-07 06:44:53
  • 복지부, 급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자렐토, 기준 대폭 확대

20일 행정예고 기간 단축도 조기 시행

골밀도검사상 T-Score가 일정수준 이하인 환자에게는 사실상 골다공치료제 급여 제한기한이 사라질 전망이다.

또 혈액응고저지제 '자렐토'(리바록사반)의 급여기준이 대폭 확대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을 6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당초 행정예고기한 20일 단축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먼저 의견조회가 들어간 약제가 더 늦게 고시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이달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고시 개정안을 보면, 먼저 논란이 된 골다공증치료제 투여기간이 조정된다. 현행 기준은 투여기간을 '최대 1년 이내'로 정하고 있는데, '최대'라는 말을 빼고 '1년 이내'로 변경한다.

또 투여기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약제의 투여가 필요한 경우는 사례별로 검토해 급여하기로 했던 것을 '추적 검사상 T-Score가 -2.5 이하(QCT 80mg/㎤ 이하)로 약제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는 급여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구체화한다.

1년 단위로 골밀도검사를 시행해 이 수치 이하로 나타난 중증환자의 경우 사실상 급여 제한기간이 폐지되는 셈이다.

또 허가사항이 추가된 '자렐토정'의 급여기준이 대폭 확대된다.

신설되는 기준은 슬관절 또는 고관절 전치환술을 받은 환자의 정맥 혈전색전증 예방,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에서 뇌졸중 및 전신색전증의 위험 감소, 심재성 정맥혈전치료 및 재발성 심재성 정맥혈전증과 폐색전증의 위험 감소 등이다.

급성 심재성 정맥혈전증 치료 초기는 3주이내, 재발성 심재성 정맥혈전증과 폐색전의 위험감소는 6개월 이내까지 투여 가능하다.

임상적으로 유의한 출혈환자, 임상적 연관성이 있는 출혈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혈액응고장애와 관련된 간질환 환자 등에는 투여하지 말라는 내용의 주의사항도 추가된다.

이와 함께 당뇨병용제 일반원칙에는 신규 등재된 당뇨병치료제 '제미글로정'(제미글립틴)이 추가된다.

또 신규 등재 예정인 엘리퀴스정25mg(아픽사반 경구제)은 '자렐토정'과 동일한 기준인 정맥혈전 색전증 고위험군 환자에게 급여를 인정한다.

이밖에 ▲신규 등재된 혈우병치료제 '진타주'(모록토코그 알파), 생물학제제 '아보넥스주' ▲신규 등재 예정인 에이즈치료제 '에듀란트정'(릴피비린)의 급여기준에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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