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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밀도검사기 싸게 팝니다"…개원가 "살까 말까"

  • 어윤호
  • 2011-10-12 06:44:51
  • 요약
  • 제약사, 골다공증 급여확대 활용 마케팅 전개

골다공증치료제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가 적용된 요즘, 개원의들은 골다공증 진단장비 구입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져있다.

제도 변화에 따른 급여 환자 유치를 위해 장비 구입이 필요하다 판단되긴 하지만 장비의 가격이 비싸 엄두를 못 내고 있던 상황에서 기존 가격보다 낮은 구입가격을 제시하는 회사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골밀도검사상 T점수가 -2.5이하부터 급여를 인정하고 투여기간을 1년으로의 연장하는 급여확대 개정안을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중심뼈의 DXA, QCT 장비에 의한 검사법인 경우로 한정, 초음파검사기 등의 급여기준은 되레 강화해 투여기간을 축소하고 있다.

여기서 QCT 장비는 가격이 수억원대에 이르기 때문에 1차의료기관인 개원가에서 구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개원의들은 그나마 가격이 싼 DXA의 구입을 고려하고 있다. DXA의 가격은 대략 3000만원대로 유통되고 있다.

◆개원가 "구입하고 싶긴 한데…"=이같은 상황에서 한 제약사가 의료기기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시중가보다 낮은 2000만원대 가격으로 DXA의 개원가 공급을 제안하고 있다.

해당 제약사는 휴온스로 이 회사는 다케다제약과의 공동마케팅 제휴를 통해 골다공증치료제 '에비스타'를 보유, 보헙급여 확대로 인한 수혜주로 꼽히고 있다.

A재활의학과 개원의는 "장비 가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때문에 구입을 심각하게 고려중"이라며 "현재 많은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의원 원장들도 마음만 있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원의들이 낮은 가격이 제시됐음에도 구입을 섣불리 결정하지 못하는데는 하나의 이유가 있다.

B정형외과 개원의는 "DXA를 구비하고 있는 1차의료기관은 현재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갖추면(장비를) 시장선점 효과를 통한 환자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이같은 현상이 개원가 전체로 확산되면 결국 비용만 들이고 이득은 없어질 수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그렇다고 장비를 구입하지 않으려니 다른 의원들이 구입할까 걱정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가 골다공증 급여확대 개정안 시행전 지적했던 부분과 일맥상통 한다.

당시 협회는 1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10월부터 시행된 약제비본인부담 차등질환에 골다공증이 포함된 것과 골다공증 급여 개정안의 정책방향이 상반됨을 지적, 병원급과 의원급의 형평성을 고려해 초음파 장비 등은 동일하게 투여대상과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결국 개원가의 DXA 구입을 부추겨 곧 의료비 상승과 직결되고 엄청난 의료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병원에서 진단 받으면 된다"=하지만 병원가, 복지부 등에 따르면 협회의 이같은 문제제기는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

경증질환에 골다공증이 포함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시 약제비 본인부담금이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첫 진단시만 장비를 보유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 다음 골밀도검사를 받아야하는 1년 간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받으면 된다는 것이다.

S대학병원의 한 정형외과 교수는 "의학적으로 골밀도검사는 1~2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체크하는 것이 맞으며 급여기준도 최소 1년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개원가에서 굳이 DXA를 구입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 역시 "최근에는 보건소에도 급여 적용이 인정되는 골밀도검사장비를 갖추고 있는 곳이 많다"며 "1차진료가 크게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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