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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할인+온열매트' 앞세워 밀어넣기 영업

  • 영상뉴스팀
  • 2013-01-07 06:44:56
  • B제약회사, 도매-직거래 약국 '투트랙' 편법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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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명 제약회사가 자사의 대표 일반의약품의 실적을 끌어 올리기 위해 할인과 경품을 내걸고 무리한 밀어 넣기 영업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매업체는 판촉을 담당하고 제약회사는 약사에게 제공된 경품의 비용을 대납하는 편법이 동원됐습니다.

한 의약품 도매회사 홈페이지입니다.

특정 일반의약품의 영업정책이라는 공지사항이 올라왔습니다. B 제약회사의 대표 의약품인 제산제 판촉을 독려하는 글입니다.

약국 한 곳당 일정량의 제품을 사면 온열 매트를 제공한다는 영업정책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이 정책을 적극 활용해 달라는 당부의 글도 덧붙여 있지만, 이 같은 영업 지시의 주체는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았습니다.

기자가 도매회사에 전화를 걸어 봤습니다.

[녹취 : OO 약품 상담원]

(기자) OOOO 사들이면 온열 매트 준다고 하던데요? (상담원) 그거 기간이 끝나셨어요.

취재가 시작되자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글은 웬일인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온열 매트를 판매하는 회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녹취 : 온열 매트 판매 회사 관계자]

"(OOO 제품)몇 개에 (온열매트)한 개씩 주거든요. 기준이 있더라고요. 약사님 쪽에는 (경품을)못 준다면서요? 법적으로."

해당 제약회사는 자신들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녹취 : B 제약회사 관계자]

"회사에서는 그런 정책을 쓴 적이 전혀 없고 그렇게 일대일 지원을 할 수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같은 입장은 도매회사의 설명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녹취 : 도매회사 사장]

"약국에 40포짜리 10개를 판매하면 OO 제약에서 전기 온열매트를 주는 거예요. (기자) 사장님 회사만 하시나요? 아니죠. OO하고 거래가 있는 (도매업체)전부죠."

약국이 의약품 구입 대가로 받는 경품의 가격은 8만 원이 넘습니다.

취재결과 영업방식이 경품 행사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직거래 대상 약국에게 대금 할인을 해주고 최근 출시한 습윤드레싱 제품을 무상으로 공급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회사측은 "매출 할인이 아닌 사은행사 개념의 공급가 조정"이라며 "그 대상도 일정 매출 이상의 약국에 한정 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말 연초 제약회사가 보여준 마케팅은 여전히 구태를 벗지 못했습니다.

데일리팜뉴스 정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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