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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3천만명 확대…"아시아 황금어장"

  • 영상뉴스팀
  • 2013-01-11 06:44:56
  • [글로벌 네트워크-현장보고] 아세안의 별-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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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닝]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네트워크-현장보고]입니다. 오늘은 아세안 10개국 중 유력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도네시아 제약시장에 대해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장경원 싱가포르 지사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장경원 지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장 지사장] 네, 안녕하십니까?

[기자] 인도네시아 제약시장이 급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 지사장] 현재 인도네시아의 인구는 약 2억 6천만명 입니다.

향후 2011년에 건강보험관련 법령개정을 통해 2014년부터 저소득층도 의료보험의 혜택을 가질 수 있게 했으며 이러한 제도개선으로 약 3천만명 이상이 새롭게 의료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대규모 인원의 의료보험 신규수급은 그 간 의료의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던 저소득층의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므로 병원의 방문횟수, 의약품 소비량, 의료기기 수요 등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이미 진출한 다국적 제약기업들은 시장규모가 단기적으로 현재보다 3배가 커질 것이며 이는 지속적으로 확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러한 시장기회를 수익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기자] 우리나라 제약기업들의 인도네시아 진출 팁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장 지사장] 인도네시아의 시장가능성은 매우 큰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유망품목을 물어보셨는데, 사실 파스류부터 항암제까지 모든 약이 필요한 곳이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세안 지역입니다

인허가 부분은 제도적부분과 정부 간 협력부분으로 나누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도적 부분은 현재 ASEAN 시장단일화에 따라 의약품관련 허가심사서류는 이미 통합되었으나 아세안 규정에 보면 respect to local regulation 이란 조항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통합규정을 따르나 각국의 규정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규정과 관련해서 다른 부분은 별 문제가 없으나, 인도네시아의 보호무역주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규정이 문제가 됩니다.

즉 의약품이 인도네시아에 도입된 후 5년 이내에 제품의 생산을 인도네시아에서 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첫 수출 후 5년 내에 joint venture를 차려 합작회사를 운영하던지 인도네시아 제약회사에 기술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인도네시아에 제약회사를 설립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이규정이 시행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노출을 꺼려하는 다국적 제약기업의 철수는 인도네시아 내 필수의약품 공급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를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제약산업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진출초기에는 제품만 수출하는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으나 5년 이내에 현지화를 이루어 인도네시아 시장은 물론 아세안 전체를 공략할 수 있는 거점으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피하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동남아 거점은 필요한데 인건비 싸고, 땅넓고 인구많은 인도네시아에 투자를 하는 것은 제3의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인도네시아와 보건의료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진흥원에서는 싱가포르지사를 중심으로 2012년부터 보건의료분야 전반에 걸친 협력사업을 협의하고 전개해 나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정부도 이에 맞추어 보건부간 협력강화방안을 협의하는 중이고, 식약청은 인도네시아 식약청(POM)과 2012년에 MOU를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간 협력노력은 우리 제약기업의 진출에 커다란 힘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제는 화제를 조금 바꿔서 아세안에서 호주 및 인도의 제약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호주는 임상시험이 발달된 국가로도 유명합니다. 국내 제약기업들이 이를 발판으로 글로벌 진출을 모색했을 때 가능성을 가늠해 본다면요?

[장 지사장] 호주의 임상시험 체계 및 기술수준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는 임상시험을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시켜 성공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를 위해 신속하게 임상시험을 해야 하는 다국적 기업은 대부분 호주에 의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임상시험 구성요소에서 임상시험을 리드할 수 있는 경험많고 우수한 의사를 이미 보유하고 있고, 임상시험에 필요한 환자군을 갖고 있는 대형병원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군의 학력도 높아 임상시험에서 요청되는 제품의 이해,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복용하는 환자의 태도 및 순응도가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부족한 부분은 임상시험 관련 통계학자 및 관련 인프라의 부족인데, 임상시험의 발달은 일부 반대의견도 있으나 우리국민에게 신약의 접근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호주와 협력을 통해 임상시험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자] 인도는 세계적인 제네릭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국내 제약기업들이 이들과 협력을 통해 글로벌 진출을 모색했을 때 가능성을 가늠해 본다면요?

[장 지사장] 네, 관련해서 최근 의미 있는 논의의 진척이 있었습니다. 우리 제약산업의 한계점 중에 하나는 글로벌 마케팅 네트워크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는 아무리 좋은 약을 개발해도 글로벌 마케팅에는 어려움을 갖게 되므로 글로벌마케팅 네트워크를 가진 다국적 제약사와 협력을 하는 수밖에는 없는데, 이것도 실현가능성이 많지 않습니다.

반면, 인도의 대형 제네릭사는 제네릭 제품을 갖고 미국 FDA에 승인을 받아 미국시장은 물론 유럽 등 전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자사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의 기반으로는 인도계 의사가 미국 등 전세계에 많이 퍼져 있는 점, 중국인들 못지않은 인도 특유의 상업적 능력,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은 이후 유럽지역과 친근한 점, 많은 국민들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지에 이주해서 살고 있는 점 등도 있습니다.

최근 인도의 대형 제네릭사는 지적재산권의 강화, 몇 차례의 소송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신약개발에 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도의 회사는 한국의 집중력 있는 연구개발능력, 최근 보여주는 생물학적 의약품 분야에서의 기술력, 높은 의료기술 등에 관심이 많아 양국의 기업 간에 장점을 공유, 협력함으로서 시너지를 창출하여 글로벌 마켓에서 성공을 거두는 제품을 탄생시키는데 많은 성공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국내에는 이러한 협력가능성에 대해 전해지지 않았는데 곧 국내기업에게 소개되어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서로의 특장점 분석 및 협력 회의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및 연구개발 모델을 만들어 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마케팅 네트워크를 공동 활용하는 것이 주요한 협력 내용이 될 것입니다.

[기자] 네, 장경원 지사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장 지사장] 네 감사합니다.

[클로징] 네, [글로벌 네트워크-현장보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빠르고 알찬 소식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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