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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 종합일간지에 소개해도 됩니까?"

  • 이탁순
  • 2013-03-08 06:34:50
  • 경쟁제품 모 신문에 실리자 업체 문의 쇄도

지난달 모 종합일간신문에 발기부전치료제 제품이 소개돼 업계가 불법성을 따지고 있다.
한 발기부전치료제가 모 종합일간신문의 지면을 장식하자 경쟁업체들이 불법성은 없는지 문의하고 있다.

문제가 없다면 "우리 제품도 신문에 냈으면 좋겠다"며 식약청의 해석을 기다리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모 종합일간신문에 '행복을 주는 약' 특집으로 발기부전치료제가 지면에 실렸다.

신문은 발기부전치료제를 소개하면서 요즘 판매되고 있는 한 제품을 부각해 설명했다.

특집면에는 발기부전치료제뿐만 아니라 비타민 제제 등 일반의약품도 소개됐다. 이 역시 전체 의약품의 시장구도나 효능보다는 제품 하나를 소개하는데 지면을 할애했다.

이에 업계는 광고성 기사가 의심된다고 전하고 있다. 특히 종합일간신문에 소개가 가능한 일반의약품은 제쳐두더라도 오남용의약품으로 지정된 발기부전치료제(전문의약품) 제품이 노출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불법성이 없다면 똑같은 마케팅을 진행하고 싶다는 게 경쟁업체들의 솔직한 심정이다.

한 업체는 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은 제품홍보를 진행할 수 있는지 질문을 던졌다.

현행법에서 전문의약품은 전문지나 학술지 외에 매체에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식약청의 입장은 분명하다. 판매업체가 나서 신문사와 연계해 제품을 홍보하는 건 불법이라는 해석이다. 광고계약으로 금액이 오고간 흔적이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기자의 순수한 의도로 기사가 나갔다면 처벌이 쉽지 않겠지만, 광고 정황이 분명하고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경우 광고성 기사라도 처벌을 내릴 수 있다"며 "실제로 식약청이 이러한 광고성 기사를 처벌한 사례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발기부전치료제처럼 소비자 기호가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들은 대중홍보에 대한 유혹이 강하다"며 "하지만 오남용 우려 문제로 마케팅을 제한하고 있어 업체들의 고민이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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