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 기사화 처벌에 대한 식약청의 애매한 태도
- 이탁순
- 2011-11-28 12:24: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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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별 다르다면서 불법 소지 있다"…업계 '어리둥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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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전까지도 전문의약품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매체성격과 상관없이 배포했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더군다나 전문약 광고 혐의로 처벌을 받으면 일정기간 제품 판매가 금지돼 업체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26일 상위업체 한 관계자는 "신제품 프로모션 준비 차원에서 보도자료 배포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런 일이 터져 어떻게 할지 고민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그전까지도 별 문제없이 보도자료를 일간지에 보내왔는데, 이제와서 왜 문제가 된다는 건지 어리둥절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안별로 다르다면서도 불법 소지는 있다는 것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처분 내용 그대로 전문약의 보도자료가 일반매체에 기사화된 게 문제가 됐다"며 "하지만 별도 가이드라인이 없는만큼 보도자료 배포행위가 된다, 안 된다 확실하게 말할 순 없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사안별로 조사해 나온 내용이 불법 소지가 있으면 처분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며 애매한 입장을 취했다.
이를 해석하면 J사 역시 경쟁업체 고발이 처분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같은 사안으로 민원고발이 이뤄질 경우 처벌이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다.
보통 식약청은 민원 제기 시 별도 조사해 불법성이 드러나면 처벌을 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보도자료를 배포해도 매체 성격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식약청 태도대로라면 적발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종전처럼 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속설로 풀이하자면 "걸리면 재수없는 거고,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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