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모녀 측 신동국과 손 잡았다...의결권 공동행사 합의
- 천승현
- 2024-07-03 19:01:1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송영숙 회장·임주현 부회장, 지분 6.5% 신동국 회장에 매도
- 의결권 공동행사로 37% 지분율 확보...우호세력 더하면 과반 근접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한미사이언스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모녀 측이 주요주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손 잡았다. 송 회장 모녀 측이 신 회장에 보유 주식 일부를 매도하고 의결권 공동행사에 합의했다.

지난 3월 한미사이언스 모녀 측과 임종윤·임종훈 사장 형제 측과 가족간 경영권 분쟁이 불거졌을 때 신 회장이 형제 측 손을 들어주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바 있다.
송 회장과 임 부회장은 1분기 말 기준 각각 지분율 12.6%와 12.1%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계약에 따라 송 회장, 임 부회장, 신 회장 등은 36.7%의 지분율을 확보했고, 직계가족과 우호 지분을 더하면 한미사이언스 전체 의결권의 과반에 근접하는 수준의 지분을 확보했다.
이번 계약으로 송 회장과 임 부회장은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게 됐다. 송 회장과 임 부회장의 주식 매도 금액은 이날 종가 기준 1384억원으로 집계됐다.
송 회장과 신 회장 측은 "그룹 경영권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당사자들 중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큰 어른으로서 이같은 혼란과 위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한미약품그룹 발전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리게 됐다"며 "이번 계약을 전격적으로 합의한 만큼, 앞으로 한미약품그룹을 둘러싼 어떠한 외풍에도 굴하지 않는 건실한 기업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4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5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6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7세계 최초 허가 줄기세포치료제 효능·효과 변경
- 8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9담즙성 담관염 신약 '리브델지', 국내 상용화 예고
- 10[기자의 눈] 질환보다 약이 먼저 알려지는 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