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했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소송 결국 공단이 압승
- 김정주
- 2013-03-28 1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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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급여기준 벗어난 약제처방 병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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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원외처방에 따른 약제비 차감 지급으로 불거진 서울대병원과 건보공단의 지리한 법정 싸움이 공단의 승리로 끝났다.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위해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원외처방을 했어도,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나면 명백한 위법이라는 것이 재판부 판단의 핵심이어서 향후 유사 소송을 제기한 병원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박병대·양창수·고영한)는 28일 건강보험공단과 서울대병원 간 원외처방약제비환수소송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은 서울대병원이 2007년 4월 당뇨병과 고혈압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불면증 치료제를 처방해 심사평가원이 과잉처방으로 판단함에 따라 건보공단이 해당 금액을 급여비에서 차감 지급하면서 시작됐다.
이렇게 누적된 금액이 무려 40억여원에 달하게 되자, 서울대병원은 공단이 상계처리한 진료비를 되돌려달라며 같은 해 소송에 돌입했다.
1심 당시 재판부는 서울대병원의 손을 들어준 데 반해,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사실상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원외처방 중 5건이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해당 금액 18만원은 병원 측에 돌려주라고 판시했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처방은 어느 경우든 급여 대상에 포함될 수 없기 때문에 처방전을 발급해선 안된다"며 병원 측이 위법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파기환송의 이유에 대해서는 "최선의 진료 의무를 다하기 위해 당시 임상의학적 근거에 따라 진료한 것"이라는 병원 측 주장에 따라 책임감경사유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대형병원들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소송이 봇물처럼 터지게 만든 계기가 됐던 사건인 만큼, 다른 유사 소송을 진행 중인 병원들과 병원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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