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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방지, 방해방지로 바꿔부르자"

  • 이혜경
  • 2013-04-17 11:25:56
  • 요약
  • 경기도의사회, 법안 통과에 최선 다하기로

이학영 의원
시민단체의 반발로 18대 국회에서 무산된 '의사폭행 가중처벌법'을 이번 회기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의료계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지난해 민주통합당 보건복지위 소속 이학영(경기 군포) 의원은 경기도의사회의 도움을 받아 의료인 폭행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인 폭행방지법은 경기도의사회 32대 집행부의 공약사항으로 이학영 의원과 함께 입법발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지난 12일 국회 상정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왔다.

하지만 시작은 이제부터다.

이미 국회 내부에서도 의료인 폭행방지법에 대한 취지는 공감하지만 18대 국회에서 '응급의료법과 중복소지가 있고 벌칙형량상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시민단체의 반발로 개정안이 수용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태다.

대통령보다 의료인 폭행·협박을 더 가혹하게 처벌한다는 점에서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18대 국회에서 무산된 이유로 또 다시 법안 통과가 발목잡히지 않도록 '의료인 폭행방지법'을 '의료행위 방해방지법'으로 바꿔 부르자고 제안했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폭행은 2년이하, 협박은 3년이하, 업무방해는 5년이하의 징역에 따라 처벌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 조인성 회장은 "의료인 폭행 방지법이라는 문구가 자칫 의료인을 모든 폭행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뜻으로 오해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문구에서도 보듯, 의료행위(업무)에 대한 방해를 받았을 시 가중처벌을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의료인 폭행방지'가 아닌 '의료행위 방해방지법'으로 표현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철진 입법이사는 "이번 법안은 의료인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법이 아니다"라며 "의료행위 중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의 의료기관 종사자 역시 함께 보호돼야 하지만, 법률 체계상 의료법이 아닌 다른 개별법을 통해 향후 추진되고 논의될 수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경기도의사회는 향후 의협과 병협, 타 의료인 단체 등과 지속적인 의견수렴 및 공조활동을 통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법안은 민주통합당 이학영·오제세·이목희·김성주·양승조 등이 공동발의했으며, 새누리당 김명연·김희국·문정림·신경림·신의진 의원 등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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