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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추진 '의료인폭행방지법' 입법 발의

  • 이혜경
  • 2012-12-19 10:27:03
  • 요약
  • 조인성 경기도의사회장 32대 집행부 성과

지난 4월에 출범한 경기도의사회(회장 조인성) 32대 집행부 공약사항으로 추진하던 의료인폭행방지법을 17일 민주통합당 보건복지위 소속의원인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이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을 살펴보면, 민주통합당에서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학영(경기 군포)의원과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충북 청주 흥덕 갑)을 비롯, 이목희 간사(서울 금천구),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 덕진구), 양승조 의원(충남 천안시 갑) 등이 공동발의했다.

새누리당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구 갑), 김희국 의원(대구 중구남구), 문정림 의원(비례대표), 신경림 의원(비례대표), 신의진 의원(비례대표) 등 5명이 동의했다.

그 외 민주통합당 도종환, 박남춘, 박완주, 인재근, 전병헌, 진성준의원 등 총 16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하였다.

조인성 회장(경기도의사회)은 "그 동안 의료계의 숙원사업이었던 의료인 폭행방지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무척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며고 이번 법안의 의의를 평가했다.

이어 조 회장은 "발의도 긍정적이지만 과거 다른 법안과 비교하여 다수의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한 데 그 의의가 자못 크다"라며 "의료계가 이번 법안발의로 인해 진료실과 응급실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의료인에 대한 폭언과 폭행 등을 예방해 의료인들이 마음놓고 진료업무를 수행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무이사로서 법안 발의에 관여한 경기도의사회 이철진 입법이사는 "이번 의료법개정안은 의료법에 관한 사항을 일부규정 한 것으로 현행 의료법 안에 의료인에 대한 폭행 및 협박 행위를 추가해 의료인의 진료권과 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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