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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 안통하는 '의사폭행 가중처벌법' 논란

  • 최은택
  • 2013-04-12 12:20:15
  • 요약
  • 복지부·국회 전문위원실 유보…의료계는 찬성

의사폭행 가중처벌법을 발의한 이학영 의원
진료 중인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입법안에 대해 정부와 국회 전문위원실은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취지는 공감하지만 18대 국회에서 심사해 개정안이 수용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의료계는 의료행위 전후를 막론하고 의료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가중처벌해야 한다며 찬성입장을 밝혔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은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진료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지난해 발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난 18대 국회에서 개정안과 유사한 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이를 반영하지 않고 응급의료법에 관련내용이 명시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재논의는 사실상 불필요하다는 이야기다.

국회 전문위원실 또한 "가중처벌은 이를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과 침해되는 이익을 상호 비교형량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의료인을 조력하는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관 종사자 역시 함께 보호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에 대한 논의 역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의료계는 환영했다.

의사협회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과 협박은 환자의 생명권,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면서 "의료행위 전후를 막론하고 의료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과의사협회도 "일부 환자들의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 의료인의 진료권과 다른 환자의 생명권,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와 관련 법률안을 발의한 이학영 의원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의료인 폭행, 상해사건 등을 소개하며 "의료인의 안전과 적절한 진료를 위해 진료방해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른바 '의사폭행가중처벌법'은 18대 국회에서 민주당 전현희 전 의원이 발의했지만 시민사회단체와 환자단체 등의 반발로 입법이 무산됐고, 응급의료법에 일부 같은 취지의 내용이 반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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