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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 원격의료시장…"한국은 그림의 떡"

  • 영상뉴스팀
  • 2013-06-17 06:34:56
  • RPM 장비·모바일헬스 외형, 각각 8조…우리나라 APEC 중 하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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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원격의료시장 규모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국가 중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PEC 원격의료시장 외형은 16조원에 달하며 이중 국내 점유율은 5%이하로 필리핀·인도네시아와 큰 격차가 없는 수준입니다.[자료: Frost & Sullivan]

원격의료시장은 크게 ▲텔레메디슨(Telemedicine) ▲원격진료(RPMㆍRemote Patient Monitoring) ▲mHealth ▲Healthcare IT로 구분됩니다.

APEC 주요 원격의료시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관리 어플 *건강관리 문자서비스 *인터넷/비디오 등을 활용한 원거리 건강상당 *클라우드 서비스 *Tele-Imaging/Tele-Diagnosis(전화 진단) *원격 심장병 진료(Remote Cardiac Care)」

현재 원격의료시장 중 가장 큰 시장성을 가진 분야는 원격의료장비(8조)와 mHealth(8조) 즉 스마트폰을 활용한 의료서비스 그리고 실시간 텔레메디슨(500억원)입니다.

원격의료장비 선두국가는 중국(3000억)-일본(2000억)-인도(600억)-호주(500원)-한국(480억원) 등의 순입니다.

국가별 예상 연평균성장률은 '중국: 8.8%, 인도: 8.1%, 인도네시아: 5.5%, 호주: 5%' 등 평균 5.2%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필리핀(2.2%)의 연평균 성장률의 반도 못 미치는 1%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의료서비스 분야에서도 하위권을 기록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야 시장주도권은 중국(2조 6000억)-일본(2조)-인도(1조원) 등으로 시장의 2/3를 독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필리핀은 5000억·3000억·1000억원 상당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원격의료시장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의료법 등 관련 법률 및 제도 제한입니다.

의료법 33조를 살펴보면,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하도록 규정돼 있고, 응급환자나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기관을 벗어난 의료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국내 굴지의 통신사들과 병원들은 국내가 아닌 해외시장으로 진출, 차세대 먹거리 'U-헬스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들과 병원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만큼 국내 U-헬스시장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지난 2010년 4월 국회에 제출된 '제한적 원격진료 허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은 여전히 '표류' 중입니다.

데일리팜뉴스 노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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