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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으로 나온 동아 영업사원, "처방 목적 아니었다"

  • 이탁순
  • 2013-06-11 06:34:54
  • "동영상 강의 소개했을 뿐, 진행 내용 몰랐다"

6월 10일 오후 2시 4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 4차 공판.

올들어 제일 무더운 날씨에다 지난번 3차 공판이 장시간 진행됐던 기억 때문인지 재판을 보러 온 참관자들의 모습에는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법정의 공기는 나른함 대신 긴장감으로 가득차 있었다. 동영상 강의료를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 상황에서 이날 재판은 제약사와 의사의 연결고리라 할 수 있는 영업사원이 증인으로 출석했기 때문이다.

만약 증인들이 '처방 대가로 동영상 강의료를 지급했다'고 진술한다면 피고 의료인과 동아제약은 위법성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3차 공판에서 이 사건을 검찰에 제보한 전 동아제약 영업전략팀 소속 직원 이모씨가 처방 대가로 편수에 따라 동영상 강의료를 회사 예산으로 지급했다고 증언했지만, 동아제약 측이나 의사들은 정당한 용역의 대가였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펼치고 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동아제약 영업사원 3명도 회사 측 입장과 다르지 않았다.

동영상 강사로 전 영업전략팀 직원 이씨에게 의사들을 추천했을 뿐 제작편수나 주제선정 등 진행과정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특히 자사 영업사원 교육용으로 알고 있었지, 의약품 처방증대 목적이 있을 거라고는 당시 인지하지 못했다고 셋 모두 동일하게 증언했다.

이같은 발언은 해당 영업사원들이 강의료와 비례하는 제작편수를 사전에 전달했다는 동영상 제작업체 권모 대표의 진술과도 불일치하는 부분이다.

권모 대표는 강의료가 합법을 가장한 리베이트로 의사들에게 지급했다는 공소사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동아제약 영업사원들이 제작편수와 강의료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언을 한 바 있다.

전 영업전략팀원 이씨 역시 강의료 지급과 관련해서는 해당 영업사원의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나온 영업사원 증인들은 이런 사실이 없거나 모르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처방 증대 목적으로 동영상 강의를 추천했다'는 내용으로 작년 12월말 검찰에 보낸 진술서도 당시 작성과정의 오류로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이 진술서 이후 증인들은 의사들에게 자사 교육용으로 동영상 강의를 소개만 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동영상 강의료 지급에 대한 법리해석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도 전 영업전략팀장 교육을 통해 들었을 뿐 리베이트와 연관돼 불법여부 사실을 의사에게 전달한 적은 없다고 증인들은 말했다.

이날 증인들은 검찰이 수사 중 작성한 진술서 내용들을 토대로 꼬치꼬치 캐물었으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당시엔 몰랐다고 대답했다.

증인들이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불확실한 답변만 내놓자 재판장이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고 당부할 정도였다.

이날까지 나온 7명의 증인들을 종합할 때 동아제약 현직 사원들은 처방 증대 목적이 아닌 교육용 컨텐츠로 제작했고, 해당 의사들에게 제작편수나 주제들을 미리 선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직 영업전략팀원은 합법을 가장해 동영상 강의 사업을 진행했고, 처방량에 따라 편수를 정하고 강의료를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중간에서 동영상을 제작한 컨텐츠업체 대표 권모씨는 순수하게 영업사원 강의를 위해 제작했다면서도 편수와 강의주제 등 내용에 대해서는 동아제약 측으로부터 받았다고 엇갈린 진술을 펴고 있다.

이처럼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이를 둘러싼 법정 진술공방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공판은 이달 2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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