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환자단체, 병원전문약사 도입 '한목소리'
- 김지은
- 2013-06-14 20:10:2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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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병원약사 역할 조명' 토론회서 각 단체 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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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환자 안전 관리·임상약제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전문약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복지부 역시 환자 안전 강화가 담보된다면 병원약사 인력 기준 개정과 전문약사 제도 도입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해 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약사·병원·환자, "전문약사제도, 시대적 흐름"=관련 단체들은 보건의료 전문화 추세 속에 환자 전문약사 제도 도입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병원약사회 이은숙 부회장은 "전문약사들이 보건의료 환경에서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보건의료인과 같은 국가 차원의 인증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가차원의 인증받은 전문약사가 배출되면 선진화된 임상약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연구위원도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도 전문화 인증제도를 시행 중인데 약사만 제외돼 있다"며 "전문약사제도 도입으로 인증된 약사들이 약물요법 전문가로 다양한 활동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환자들의 안전한 의약품 투약과 다양하고 전문화된 약제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전문약사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상임대표는 "전문약사제가 도입되면 질환별 투약 의약품에 대한 약사의 역할과 전문성이 강화되는 만큼 환자의 약제 서비스도 강화될 것으로 본다"며 "각 질환별 전문약사가 배출돼 환자들에게 올바른 투약과 복약지도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복지부, "필요성 공감하지만 제도 도입은 신중"=복지부는 이 같은 의견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하지만 제도 도입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보건복지부 황의수 약무정책과장은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제도로 인해 환자 안전이 강화될 수 있다는 담보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 약무정책과장은 또 "의지가 강력해도 문제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올 한해 제도 도입에 대한 고민을 거쳐 도입 필요성이 인지되면 내년 중 예산 확보 등에 대해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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