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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영양사도 하는 전문화제도, 약사만 없다"

  • 김지은
  • 2013-06-14 14:00:24
  • 요약
  • 전문약사제도 도입·병원약사 인력기준 개편 공론화

[환자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안전한 약물 관리와 다양한 환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전문약사 제도 도입과 병원약사 인력기준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자 약물 치료와 관리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환자별 맞춤형 약제서비스 제공을 위한 병원약사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14일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은 병원약사회, 환자단체연합회와 공동으로 안전한 약물관리를 위한 병원약사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발제에 나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연구위원은 보건의료분야 전문화가 추세 라며 전문약사제도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오영호 연구위원은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환자들이 요구하는 의료 서비스가 다양화되면서 상급 병원들도 점차 집단, 팀의료 형태를 추구하고 있다"며 "병원약사 업무도 기존 조제위주에서 팀의료 참여, 병동 약사제, 교육 분야 등으로 변화해 가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특히 오 연구위원은 보건의료인력 전문화는 세계적 추세인 만큼 전문약사제도 도입도 고려돼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오 연구위원은 "국내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도 전문화 제도를 시행 중인 만큼 전문약사제도 도입이 고려돼야 한다"며 "미국과 일본에서는 전문약사제도를 도입해 인증받은 약사는 약물요법 전문가로 다양한 활동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미국의 경우 1980년부터 전문약사제도(BPS)를 도입해 인증받은 약사에게는 경제적 보상, 또는 승진 및 고용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일본 역시 인정약제사제도를 도입해 인증받은 약사에 한해 감염제어, 완화케어, 욕창케어, 암 화학요법, 당뇨병관리팀 5개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환자에게 의약품을 안전하게 투약하고 환자별 맞춤 약제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적절한 병원약사 인력 수급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성균관대 약대 이의경 교수는 병원약사 인력 문제와 관련, 현행 병원약사 기준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이에 대한 개선과 행정조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의경 교수는 "현행 의료법 기준 상의 병원약사 인원으로는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해야한다'는 약사법 기준에 대한 준수가 불가능하다"며 "현행 '300병상 이하 약사 1명'을 비롯한 종별, 병상규모별 차등 기준을 법적 필수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준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병원들의 약사 인력 기준 준수를 강제화 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고 목소도 제기됐다.

이 교수는 "현재로서는 의료기준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벌칙조항이 부재하다"며 "의료법, 약사법 등 관련법 준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심평원 급여적정성 심사에 반영하는 등의 행정조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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