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만성B형 간염치료제 급여 신설 '고민되네'
- 이혜경
- 2013-06-17 06:34: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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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바이러스제 급여로 삭감 늘고…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 조기치료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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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일부터 경구용 만성B형 간염치료제의 급여기준 일반원칙이 신설되고, 사례별로 인정해 온 병용요법 기준이 명확해 졌지만 학회 고민은 늘어만 가고 있다.
대한간학회(이사장 김창민)가 13일부터 15일까지 쉐라톤워커힐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춘계학술대회를 통해 학회는 B형간염에 의한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 702명을 대상으로 국내 7개 기관에서 시행된 전향적 다기관 코호트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항바이러스 치료를 받은 군이 치료를 받지 않은 군에 비해 높은 생존율(7년 생존률 50.2% vs 36.5%)을 보였다.
특히 항바이러스 치료에 반응을 보인 군의 생존률이 치료에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아예 치료를 받지 않은 군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돼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의 경우에도 항바이러스 치료를 통해 생존율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게 학회의 입장이다.
정숙향 학술이사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연구는 7년 전 부터 진행했기 때문에 비리어드가 아닌 라미부딘, 엔테카이드, 바라쿠르드 등의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했다"며 "보험 기준이 HBV DNA 2000 IU/mL를 넘지 않으면 항바이러스제가 보험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간경변증 환자는 일단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하고 검사결과를 기다려 급여, 비급여를 판단해야 했다.
정 이사는 "항바이러스제 처방 이후 2000 IU를 맞추지 못하면 삭감되고, 소견서를 써서 다시 비급여로 처방해야 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고, 조기에 적극적인 항바이러스 치료가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박 이사는 "정부도 급여 인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2014년 이후 해결하려는 과제 중 하나라는 소식을 듣고 왔다"며 "학회 입장은 비대상성 간경변증의 DNA에 검출되면 수치에 관계 없이 인정해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HBV DNA가 높다면 간수치(ALT)가 정상이라도 하더라도 항바이러스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숙향 학술이사는 "간경변증 환자가 간암에 걸리거나 간이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오면 엄청난 재정이 들기 때문에, 비대상성을 막는게 향후 재정을 절감하는데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미 DNA 검출만으로도 항바이러스 치료를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관수 총무이사 또한 "바이러스 레벨도 중요하지만 미국과 유럽 가이드 라이은 ART가 정상이라도, DNA가 높으면 치료 하라고 돼 있다"며 "위험 ALT가 정상 범위 안에 없으면 보험 기준이 되지 않아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달 1일부터 항바이러스약제가 급여화 됐지만, 전문의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준성 이사는 "최근 항바이러스약제가 급여화 됐지만 원하지 않는 부분에서 삭감이 많이 되고 있다"며 "간을 치료하는 입장에서 힘들다"고 언급했다.
급여 삭감 부분이 간학회가 제정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만들어지면서 의사회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는 종전 개별 약제기준에 있었던 '아데포비어 단독투여'는 진료가이드라인 등을 참조해 급여기준에서 삭제했다.
이 이사는 "학회가 만드는 치료 가이드라인은 보험규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에비던스와 학술적인 결과를 취합해서 A부터 D까지 등급을 만드는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가이드라인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가이드라인을 잘못 해석한 정부에게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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