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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일반약 판매 적법" 복지부입장 번복

  • 영상뉴스팀
  • 2013-07-03 06:34:56
  • 경기도 특사경 질의회신…"약국개설자, 일반약 판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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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 행위에 대해 적법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데일리팜은 지난 4월 경기도 특사경 질의(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11942)에 대한 복지부의 유권해석 회신지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질의회신지는 ▲한약사의 일반·전문의약품 판매·조제 행위 적법 여부 ▲한약사의 동물용의약품 판매 가능 여부 ▲전화 상담 후 일반의약품 및 동물의약품 택배 판매 가능 여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한약사의 일반·전문의약품 판매 적법성 근거로 약사법 제20조 제1항과 제50조 제3항을 들었습니다.

동법의 주요골자는 약사 및 한약사를 포함한 약국개설자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약사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약국개설자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의약품은 한약사도 이에 준하여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일반적으로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복지부는 보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한약사도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사건번호 2012년 형제278xx호)고 본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결정을 존중하는 입장을 비췄습니다.

특히 이번 질의회신은 지난해 8월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180도 뒤집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에 대한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2012. 8. 24]

「보건복지부는 한의약정책과 및 의약품정책과 협의를 통해 한약사의 직무범위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무범위를 벗어난 일반의약품 판매는 약사법 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약사법 시행규칙 제96조의 행정처분기준(별표8)과 개별기준 제60호 적용이 가능」

한약사의 동물용의약품 판매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려면 약사법 제20조 제2항에 의한 약국 개설자로서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3조에 따라 동물약국을 개설등록하면 가능합니다.

한편 복지부는 한약사의 동물의약품 택배판매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유보'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데일리팜뉴스 노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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