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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일반약 판매 적법…불기소처분"

  • 영상뉴스팀
  • 2013-02-20 06:34:57
  • 부천지청, 의약품 판매 주체는 약국개설자…한약사회 "통합약사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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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약사 일반약 판매' 사건에 대해 한약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지난 15일 불기소결정서(사건번호 2012년 형제27848호)를 통해 약국개설자인 한약사도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중순, 부천시에서 약국 개설 후 일반약을 판매해온 A한약사를 관할 보건소가 경찰에 고발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부천지청은 '한약사 일반약 판매 적법' 판단근거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첫째 의약품 판매의 경우는 그 주체를 약국개설자로 규정하고 있고, 의약품 판매에 대하여 '각각 면허 범위에서' 판매할 수 있다는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

둘째 일반의약품은 오·남용될 우려가 적고, 의사의 처방없이 사용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점.

셋째 약사법 제2조(정의 규정)를 근거로 약사법 제44조를 '한약사는 면허범위 내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형사처벌 관련 법규의 지나친 유추·확장해석.」등이 골자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결정(피의자들은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이 내려지자 관할보건소는 일단 검찰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 오정구보건소 관계자]

"일단은 (검찰)법에서 나온 대로 (피의자)본인한테 통보를 하고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한약사회는 환영의 뜻을 비췄습니다.

[인터뷰 : 김성용 회장(대한한약사회)]

"약사는 똑같은 약사라고 생각을 하지 양약사·한약사라는 것은 그것은 말에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통합약사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그것을 반영해 준 청신호라고 생각을 하고…. 약사회에서도 일시적으로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저희가 직능을 얻고 안얻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간의 오버랩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가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약사회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인터뷰 : 김구 회장(대한약사회)]

"아직은 (한약사 일반약 판매는)불법이죠. 검찰에서 판단한 것은 잘못된 거고…."

복지부의 유권해석(2012. 8. 24)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약사법 제76조 제1항 3호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한약사 일반약 판매'에 대한 검찰과 복지부의 엇갈린 판단 속에서 약사회와 한약사회는 이 사안을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됩니다.

데일리팜뉴스 노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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