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연루 일양 임직원·의약사 기소
- 이탁순
- 2013-07-18 17:19: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회사임원 2명, 의사 5명 불구속 기소...나머지 24명 약식기소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일양약품 임직원들과 연루 의약사 32명이 검찰에 기소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후곤)는 18일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일양약품 임원 2명과 의사 5명, 총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영업직원 6명과 리베이트 액수가 적은 의사와 약사 18명 등 24명은 약식기소(벌금형)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에 기소된 일양약품 임직원들은 2009년 1월부터 전국 230여개 병·의원과 약국에 자사 의약품 사용 대가로 21억여원을 전달하는데 관여했다.
이들은 주로 병·의원과 약국으로부터 약값을 받을 때 법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 10% 가까이 할인한 금액을 받는 수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품권을 현금화한 다음 현금이나 기프트카드, 물품 등 형태로 리베이트를 건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들과 연루된 의·약사들은 300만원부터 최대 2100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기소된 의약사 24명은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를 받아 처벌대상에 올랐다.
관련기사
-
수원지검, 일양약품 영업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2013-07-11 08:53:41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
- 2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3시총 1조 안착했지만…리브스메드, 혹독한 코스닥 데뷔전
- 4의대증원 논의 시동..의협 "의사인력 예측 제대로 하라"
- 5아일리아 8mg 급여 확대…종근당, 의원급 영업 탄력
- 6'또 창고형' 광주 2곳 개설 움직임…대형마트에도 입점
- 7환자 6% 줄었는데 진료건수 60% 증가...소청과의 역설
- 8보령, 6개월새 5배 뛴 바이젠셀 지분 절반 매각
- 9인판릭스 등 8개 품목 내년 공급중단...1월 DUR 반영
- 10알테오젠, 첫 전문경영인 체제 가동...창업주는 경영 2선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