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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액제 불법유통 여전"…의협이 직접 단속, 왜?

  • 이탁순
  • 2013-08-08 06:35:00
  • 요약
  • 별도구매 수액제 주사요청 민원 빈번...공급제약에 주의전달

의사 처방전을 받지 않고 수액제를 임의로 사용하는 불법 사례들이 여전히 포착되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가 수액제 관리 철저를 주문하는 공문을 제약협회에 보내 눈길을 끌고 있다.

7일 양 단체에 따르면 지난달 22일자로 의사협회는 제약협회에 공문을 보내 수액제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최근 일부지역에서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해 별도 구매한 수액제를 가져와 주사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그동안 이러한 민원이 끊이질 않게 들어와 단속 차원에서 제약협회에 공문을 보내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해당 시기와 지역, 자세한 제품명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고 전했다.

의사협회는 이렇게 유통된 수액제는 유통기한 확인이 어려운데다 유통과정에서 부패 등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환자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공문을 받는 제약협회도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이러한 수액제가 어디서 어떻게 유통됐는지 알 수가 없다"며 "일단 주의 차원에서 수액제 공급업체에 유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이다"고 말했다.

수액제 불법유통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2010년에는 호남과 제주 지역에서 처방전없이 수액제를 유통한 혐의로 약국과 도매상 20곳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들은 환자들의 구매 수요가 많다는 점을 착안해 병원보다 싼값으로 수액제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6년에도 인천 지역에서 수액제 불법판매에 가담한 약사 50명과 도매상 직원 49명이 적발돼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전문약을 불법 유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해당약사는 자격정지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불법유통된 수액제를 의사가 주사해주면 사법적 처리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번 의사협회의 단속주문으로 수액제 불법유통이 또한번 약업계를 흔들어 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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