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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토톱, 트라스트 등 파스제 급여인정 필요성 대두

  • 이탁순
  • 2013-08-09 12:24:55
  • 요약
  • 경구용 NSAIDs 사용 시 부작용 문제 대안…수출 장려 차원에서도

경구용 소염진통제의 부작용 대안으로 케토톱, 트라스트(사진) 등 외용패취제의 급여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케토톱(태평양제약), 트라스트(SK케미칼) 등 소염진통성분이 들어간 파스 제제(topical NSAIDs)에 대해 보험급여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골관절염 치료에 주로 사용되는 경구용 NSAIDs 제제가 위장관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이유에서다. 의료현장에선 경구용 NSAIDs의 이러한 부작용을 이유로 위장약과 병용 처방되고 있다.

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경구용 NSAIDs의 부작용 대안으로 외용 NSAIDs 제품에 대한 보험급여 인정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 FDA, 영국 NICE 가이드라인 및 국제골관절염학회(OARSI)에서 성인의 골관절염치료에서 1차로 외용 NSAIDs 제품을 추천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또 경구용 치료제보다 값싼 외용제의 급여를 인정하면 재정절감 효과도 볼 수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현재 경구용 치료제 성분의 가중 평균가가 1일 382원이라면 외용제는 266원으로 100원 정도 저렴하다.

이와함께 국산 파스제제들의 높은 해외실적을 감안할 때 정부의 국산약 수출 장려책 차원에서도 급여가 인정돼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실제 SK케미칼의 트라스트는 중국과 중동 시장에서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2007년부터 이러한 파스 제제에 대해 비급여 조치를 내리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국내 제약산업 발전 차원에서 수출을 장려하고 있지만, 정작 해외실적이 좋은 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다"며 "파스 제제의 경우 의학적 타당성과 비용 효과성이 충분하므로 골관절염 환자에게 급여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회장 이강추)은 지난 6월 말 복지부에 소염진통 외용제를 골관절염 환자에 1차 치료제로 급여 인정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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