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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헤파빅 공급거부한 녹십자에 시정명령

  • 최봉영
  • 2013-08-20 12:00:00
  • 요약
  • 공급지연 등으로 도매상 금전적 피해

녹십자가 독점생산 의약품인 ' 헤파빅' 공급거부 혐의로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았다.

20일 공정위는 "도매상의 공급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한 녹십자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녹십자가 공급을 거부한 약은 '헤파빅'으로 녹십자가 독점 생산해 대체약이 없는 의약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A 도매상은 2010년 2월 서울대병원 정주용 헤파빅 구매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돼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2010년 5월부터 1년 간 보험기준가 24만8000원에서 2.3% 할인된 24만2296원으로 총 3만3600바이알 물량을 공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녹십자는 물량이 한정돼 추가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수차례에 걸친 A의 제품 공급 요청을 거절했다.

A 도매상은 결국 다른 도매상에게 낙찰가보다 높은 가격인 24만8000원에 헤파빅 구입해 서울대병원에 공급했다.

이 과정에서 A 도매상은 납품지연 배상금을 지급하는 등 총 1억5000만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

서울대병원은 납품지연으로 1500바이알을 수의계약해 당초 낙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인 24만7760원으로 구매했다.

하지만 녹십자는 공급 거부 이유는 부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녹십자는 전년도 초과생산량, 페널티 없이 물량조정 가능한 계약 특성, 수시로 소량씩 공급하는 방식 등을 고려 시 공급여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녹십자가 독점생산 의약품 공급과 관련하여 의약품 도매상의 공급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녹십자가 부당이득을 얻었다거나 거래상대방이 입은 피해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과징금은 부과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의약품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도매상들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병원은 낮은 가격에 의약품을 구매하게 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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