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제약사 간 위수탁 거래, 위험부담도 커져
- 이탁순
- 2013-08-23 06: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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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업체 리스크에 다른 제약사들도 '포도송이'처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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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업체의 허가가 지연되거나 반대로 위탁업체의 경영악화로 리스크가 발생하기도 한다.
지난 21일 유효기간 조작 혐의로 전품목 회수조치된 한국웨일즈제약의 경우 다른 제약사들과 위수탁 계약을 맺고 제네릭의약품 등을 판매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웨일즈제약과 거래관계를 이어온 제약사들은 이번 이슈로 채권회수에 어려움을 겪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제약사 한 채권관리 담당자는 "웨일즈제약과 위수탁 계약을 맺은 제약사들이 상당히 많다"며 "회사의 리스크가 높은 전품목 회수 조치가 나온 상황이어서 채권관리자들의 불안감이 높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제네릭의약품 생산 수탁업체가 보건당국 허가 과정에서 차질을 빚어 나머지 위탁업체들이 울상을 짓는 경우도 있다.
최근엔 수탁업체 한 곳에 여러곳의 위탁업체가 붙는게 다반사다. 제네릭의약품의 경우 먼저 허가를 받아야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중소업체의 경우 여전히 높은 가격을 선호하기 때문에 수탁업체의 허가획득이 늦어버리면 개발비용을 공동으로 투자한 위탁업체들에게는 상당한 손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제네릭 허가가 급증하면서 이같은 위수탁 계약에 따른 폐해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생산보다 남에게 제조를 맡기는 위탁 생산이 최근 늘어난 데는 내수시장 침체에 따라 제약사들이 생산비용을 절감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2011년 말부터 제네릭의약품 허가과정에서 한 회사의 제품이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통과해 승인을 받으면 이 업체와 위수탁 계약을 맺은 제약사들도 제품을 가져와 바로 시판이 가능해지면서 최근 위수탁 계약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종전에는 생산 위탁업체라도 허가를 받으려면 별도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개발비용이 부담으로 남았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가 풀리면서 최근 제네릭의약품의 숫자도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올해는 대형 제품들의 특허 만료가 잇따르면서 제약사 간 위수탁계약은 어느해보다 활발해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제약업계 한 전문가는 "위수탁 생산이 물론 비용 절감 차원에서는 직접 생산보다 유리하지만, 신규 거래관계에 따른 리스크를 미리 꼼꼼하게 따져보고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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