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동아제약 리베이트 선고 앞두고 탄원서명
- 이혜경
- 2013-09-16 0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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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환규 회장, 16일 세브란스병원서 서명동참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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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30일 동아제약 리베이트 공판 선고일을 앞두고 27일까지 전국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탄원서 서명 동참을 요청한 상태다.
노 회장은 오늘(16일) 오전 11시 30분 신촌세브란스병원을 방문해 현장에 있는 의료진들로부터 직접 탄원서명을 받는 한편, 국민들에게 의사인권탄압의 실태를 알릴 예정이다.
의협은 탄원서를 통해 "최근 의약품 리베이트에 관련된 수많은 언론기사와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동료 의사들 중 일부가 의사면허자격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참담한 심정으로 탄원을 올린다"고 밝혔다.
동아제약 사건은 의사들에게 홍보 동영상 출연을 요청할 당시 합법적인 마케팅 방식임을 강조함에 따라, 이를 신뢰한 의사들이 촬영 등 작업을 진행하고 정당한 대가 속에 세금 처리한 것이라는게 의사들의 주장이다.
의협은 "불법 리베이트의 개념정립 및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사원들의 말만 믿고 동영상 촬영 등에 임한 의사들에게 내려진 검찰의 구형이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인은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환자를 치료하는 숭고한 의업에 종사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최근 의약품 리베이트에 관련된 수많은 언론기사와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동료 의사들 중 일부가 의사면허자격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참담한 심정으로 탄원을 올립니다. 동아제약사건은 의사들에게 홍보 동영상 출연을 요청할 당시 합법적인 마케팅 방식임을 강조함에 따라 이를 신뢰한 의사들이 촬영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정당한 대가 속에 세금 처리까지 한 것인데, 이를 검찰은 의료인들이 제약회사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이상 판매촉진 목적이 인정되고 동 사항이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2의3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검찰의 판단은 현행 의료법이 “판매촉진 목적” 이라는 지나치게 포괄적인 개념을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인해 비롯된 것으로 명확한 불법 리베이트의 적용기준의 모호함에 따른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불법 리베이트의 개념정립” 및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사원들의 말만 믿고 동영상 촬영 등에 임한 의사들에게 내려진 검찰의 구형이 과도하다고 사료되는바, 대다수 선량한 의사가 선량한 뜻으로 동영상 제작요청에 응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재판장님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어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단 한 명의 억울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깊이 혜량하시어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9. . 의료기관명 면허번호 탄원인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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